• 시민사회, 가석방된 이재용 고발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 위반 혐의
    출소 직후 삼성전자 사옥에서 경영 현안 보고 받는 등 경영 복귀
        2021년 09월 01일 05: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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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달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와 양대노총은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부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해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했다. 지난 24일엔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했다”며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페이스북

    특경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처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범죄의 동기를 제거하고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도 지난 2월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한 바 있으나, 지난달 들어선 “(이 부회장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단체들은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하다. 이재용 부회장도 2019년 10월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나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법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해 취업을 제한할 때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하고 사문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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