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통과 종부세법 개악안
    정의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소득대비 주택가격상승 1년 13%, OECD 가장 높아
        2021년 09월 01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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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국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법 개악안에 찬성 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은 집값 안정화에 백기를 던진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양당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이 1년 새 13%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 가계 빚 1800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60% 가까이를 차지한다”며 “서민들은 집 한 채 구하기 위해서 영끌로 빚을 짊어지고 있는 판에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서 내놓은 해결책은 부동산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정의당

    정의당은 양당의 합의해 처리한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배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은 국회가 민심을 거스르고 갈피를 못 잡을 때 대통령이 책임지고 견제하라는 수단”이라며 “시민들이 쥐어준 칼로 폭주하는 기득권 양당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폭등하는 집값에 절규하는 시민들 가슴에 꽂을 것인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대통령이 양도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고 공약하면 그 사람은 1% 대통령, 많아야 4% 대통령’이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신’도 버리고, 3.7%만의 대통령의 길을 걸을 것인지 정의당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영 정책위의장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국민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한 채 기득권 수호에만 여념이 없는 부동산 기득권 양당을 대신해,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악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종부세 개악은 단순히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을 넘어, 부동산 시장을 지금보다 더 과열되게 만들 것”이라며 “이 사실은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알고, 정부도 안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토론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종부세 완화가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강남 쏠림 현상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법을 두고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지만, 법률안 거부권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존재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들 기회는 아직 문 대통령에게 남아있다”며 거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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