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복수노조 유예없이 허용하라"
        2006년 12월 08일 10: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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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 갈등까지 야기한다면 법안을 개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취약노동자들의 기본권 신장을 조속히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입법안 가운데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 허용 방침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 허용은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서 노노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파업 종료 이후 인력 운영에 혼란을 야기해 생산 현장에 보다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입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데 "항공운수, 증기온수공급, 폐하수처리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추가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합의한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안’에 대해 "일부 재벌을 중심으로 한 사용자측과 기존 노조조직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미조직 취약 계층 노동자의 단결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담아 시행시기를 유보하던지 유예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라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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