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사학법 공은 한나라당에"
        2006년 12월 07일 06: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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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8일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진전이 없을 경우 새해 예산안 등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할 수도 있다고 최후통첩을 한 바 있어 이날 회의결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물론 다음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우리당은 가급적 빨리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6일 교육위에 불참한 것은 한나라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 정조위원장은 8일 교육위에서 개방형이사제에 대한 양보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제가 제출한 개정안이라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마저도 거부할 것인지 공은 한나라당에 넘어갔다"며 "사학 관계자들도 일단 양보된 부분이라도 한나라당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학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임을 8년으로 제한했던 조항도 없애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의 입장도 단일하진 않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일단 현재 제출된 양보안이라도 받자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양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사학법을 개정한 지 이제 겨우 1년이고 효력을 발휘한 지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상적인 국회법 절차도 무시하고 양당간의 밀실 협상을 통해서 법안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1일 회부돼 국회법에 따라 최소 15일이 경과돼야 하는데 일주일만에 논의하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최 의원은 “양당은 이 법안 개정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오직 허수아비 의원 숫자만 믿는 한나라당의 예산 인질극과 열린우리당의 밀실 타협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민주주의와 교육 민생은 사라지고 한나라당의 생떼정치와 열린우리당의 개혁 사기극만 있을 뿐”이라며 “양당이 내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진행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의원단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본회의장앞 철야농성에 들어간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날 저녁 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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