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기초노령연금법 강행처리
        2006년 12월 07일 04: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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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5%(2008년 8만9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안으로 5%에서 시작해 평균소득월액의 15%까지 상향되도록 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요구는 법안에서 빠진 채 부대결의에만 포함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사각지대 해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안”이라며 표결에서 기권했다.

    이날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이 적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시행은 2008년 1월부터 시작되지만 제도시행을 위한 행정적 준비 등을 위해 우선 70세 이상의 노인들부터 우선 적용되고 2008년 7월1일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이 지급을 받는다.

    복지부의 추계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180만명, 2008년 7월부터는 약 3백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소요재원은 2008년의 경우 약 2조4천억원, 2009년에는 3조3천억원으로 추계됐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기초노령연금법안 의결과 함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개선과 기초노령연금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가 위한 가칭 ‘연금제도 개선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2007년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하고 “연금제도개선위에서는 2030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수준을 소요재원의 확보를 감안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15%까지 상향조정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결의를 의결했다.

    민주노동당은 목표급여율 15%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결의가 아니라 법률이나 부칙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애자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액이 도입 첫 해에 5%로 시작하는 것은 현재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이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 본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선 장차 목표급여율이 법률이나 부칙에 분명히 명시되는 것이 옳다”며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결의로 이를 처리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과법안은 지급대상을 60%로 한정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최소한 노인의 80%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어 “통과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며 “18세 이상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과 함께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두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또한 두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위 표결 직후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동 법안에 대하여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이 합의함으로써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주장해 민주노동당의 반발을 샀다.

    현 의원은 “동 법안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고 이에 표결에서 기권으로 의사를 나타냈다”며 “법 처리도 졸속인데 그 법을 알리는 보도자료까지 졸속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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