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미혼 여직원 리스트 파문
    은수미 “수사의뢰” 정의당 “참담한 사건”
    인사팀 직원이 시장 비서관에게 아부성으로 2019년 작성 전달
        2021년 08월 26일 05: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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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인사팀 직원 A씨가 은수미 성남시장 비서관 B씨에게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신상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전달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미혼인 B씨에 대한 아부성 문건으로 알려져, 동료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미혼 여성공무원 리스트 작성은 지난해 3월 사직한 은 시장의 비서관인 B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경 인사 부서 직원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신고서에 첨부한 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에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이름·나이·소속·직급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오전 시 행정 포털시스템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지난 금요일에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내부감사에 들어갔으며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스트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수단을 강구하고 재발방지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당은 “황당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내고 “(B씨는 문건을) 전달할 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며 “여성들은 물건이 아니다. 해당 문건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면 이는 직장 내에서 미혼여성 공무원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권이 침해된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인사팀 직원이 이런 일을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벌였을리 만무하다”며 “누구의 지시로 왜 작성했으며 정보가 어떻게, 어디까지 활용되었는지 자세히 밝혀야 한다. 수사의뢰가 이뤄진 만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제보자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또 한 번 권력에 의해 여성의 인권이 철저히 유린당한 사건”이라며 “성남시의 끝 모를 추락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성남시 인사 관련 잡음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한 27명의 성남시와 산하기관 부정 채용이 권익위에 신고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연이은 성남시의 비리 의혹에 은 시장의 개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실체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여성의 인권이 성남시에서 짓밟힌 사건이기에 어물쩍 사과로 넘어가서도, 형식적인 내부감사에 그쳐서도 안 된다”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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