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은 루비콘을 건넜다
    [시선] 민주당, ‘민주’와 결별하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의미
        2021년 08월 26일 12: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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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1) (관련 기사2)

    이 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룰 것이며, 해당 법안이 결국 서울법대 등을 나온 상식을 모르고 사회적 감수성도 떨어지는 이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게 될 것을 얘기하고자 한다. 독자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법률 전문가가 법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윤석열은 노동관계법들의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120시간 노동과 같은 한심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민주주의와 결별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언론 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먼저 핵심 쟁점을 논하도록 하자. 여당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읽어보자.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입니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은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2. 정치인, 대기업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 제한 없습니다.

    3.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권’을 삭제했습니다.

    4. 집권연장용 입법이 아닙니다. 2022년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대선과 관련 없습니다.

    이 법은 오로지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 받는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출처: 송영길 페이스북 8.23. 게시물)

    과연 그러할까? 송영길의 주장의 1번 부분을 검토하자.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라고 썼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손해가 있음을 손해배상의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얘기를 왜 강조하는가? 관련 법안의 문구를 살펴보자.

    법원은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2.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3.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을 말한다)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주 1)

    보복적이라는 말은 일단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다. 모호하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센터에서 조회해도 ‘보복적’은 조회되지 않는다. (관련 링크)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법령 용어 조회 캡쳐

    허위보도도, 조작보도도 검색되지 않는다. 정정보도는 검색되며, 추후보도는 검색되지 않는다.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도 모호하다. 인용 보도는 그나마 사회적 합의가 있는 용어일 것이지만, 복제 보도가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이렇게 모호하거나 법률 용어로 인정되지 않는 표현들로 가득한 법안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런 법에 근거한 재판이라면, 결국 판결은 법의 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언론은 판사의 성향이나 변호사와의 관계 등에 의한 판결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송영길의 주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타당하다. 그러나 청구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이다. 송영길의 주장은, 판사에 의해 자의적 판단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잘못된 법안을, 당연한 것을 강조하며 덮고 있을 뿐이다.

    송영길의 두 번째 주장을 검토하자. 그는 “정치인, 대기업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 제한 없습니다.”라고 썼다. 이는 거짓말이다. 해당 부분을 인용하자.

    ③ 제1항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안은 띄어쓰기를 무시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넘어가자.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한마디로, ‘고위 공무원’은 다 포함된다. 그런데 송영길 씨. ‘정치인’이 무엇인가? 정치인이란 단어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과 동의어라는 것인가? 예를 들어보자. 조국이라는 이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그는 퇴임했다. 그는 국회의원도 아니다. 위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조국은 송영길 씨의 판단에 근거하면 정치인이 아니다. 정말 그런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퇴임한다. 퇴임하고 나면 그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게 될 것이다. 그 어떤 공직도 지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정치인이 아닐까?

    대선 후보 예를 들어보자. 윤석열이 위의 어디에 해당하는가? 최재형이 위의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러면 송영길 씨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들조차도 정치인이 아니라고 우기고 싶은 것인가?

    ‘대기업’에 대한 그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 다시 해당 조항을 인용하자.

    ③ 제1항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단 대통령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그 범위가 어떠할지 아무도 모른다. 어느 기업까지가 대기업인가? ‘대’라는 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다. 결국, 대통령령이 우리 눈앞에 제시되어야만 알 수 있다. 그 대통령은 아마도 이재명이나 윤석열, 홍준표, 오세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의 세 사람은 친 대기업적임을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재명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점 자신의 출신이었던 노동자들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을 어찌 믿을 수 있는가?

    ‘주요주주’라는 말 또한 추상적이다. 게다가 이 법안을 피해갈 길은 매우 많다. 삼성이 자회사 하나 만들면, 그 기업은 대통령령 상의 ‘대기업’이 아닐 수 있을 것이다. ‘주요주주’ 아닌 소액주주 수백 명을 모으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주주도 아니고 임원도 아닌 이(예를 들어 부장, 과장 등)를 내세울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그의 두 번째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나쁘게 말하면 사기이다.

    그의 세 번째 주장을 보자. “4. 집권연장용 입법이 아닙니다. 2022년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대선과 관련 없습니다.” 그렇다. 집권연장용은 아닐 수도 있다. 다만, 퇴임한 대통령을 위해 만드는 법률이라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이 퇴임하는 시기에 맞추어 법안이 발효된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의 주장은 “3.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권’을 삭제했습니다.”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헛소리이다. 그러므로 그가 내리는 결론인 “이 법은 오로지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 받는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라는 말은 거짓이다. 퇴임한 전 법무부 장관을 서민이라고 하는 것인가? 퇴임할 현 대통령을 서민이라고 할 것인가?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인 2017년 7월 31일에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9억5000만 원 출자금을 납입하고 증서를 교부 받으면서 두 자녀도 각각 출자금 5000만 원을 납입하여 가족의 출자금이 총 10억5000만 원을 출자했었던 사모펀드에 부인 명의로 67억4500만 원, 아들과 딸은 각각 3억3500원씩 하여 총 74억5500만 원을 약정했는데 조 후보자 가족이 신고한 총 재산(56억4244만 원)보다 18억여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 펀드 총 규모(100억1100만 원)의 74% 수준에 이르고 사모펀드 운용도 5촌 조카여서 조국 가족 펀드라는 이름으로 의혹이 제기되자 조국 측이 “주식에 대해 잘 안다”고 밝혔던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해 검찰은 “부인 정경심과 두 자녀 등 일가가 투자한 14억 원을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하면서 9월 14일 귀국할 때 횡령죄로 체포, 구속하였다.

    (출처 : 위기피디아 ‘조국사태’ 항목)

    2017년에 56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를 송영길 씨는 서민이라고 부를 것인가? 신고 재산보다 더 큰 금액을 사모펀드에 약정할 수 있는 이를 서민이라고 부를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현직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들을 위한 것일 수 있다. 현직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조국, 임종석, 김어준, 윤석열, 최재형 등.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 말하면 이 분이 포함된다. 문재인.

    송영길은 민족만 알던 다른 이들과는 다르다. 그는 계급과 계층에 관한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말을 곱씹어보면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다. 이 법안은 “서민과 중소기업인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이 법안은 “특권층과 대기업을 위한 것”이란 것을 암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체가 특권층과 대기업을 위한 정당임도 암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루비콘강을 건너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의 대상이 된 기사(기자)들의 잘잘못을 ‘추정’할 판사들 다수가 “루비콘강을 건너다.”라는 말의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니 설명한다. 이 유명한 문장은 고대 로마의 정치인이자 자신은 황제가 아니었지만 ‘제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던 카이사르와 관련되어 있다. 루비콘강은 사실 개천에 불과하지만, 로마의 속주와 원래의 로마를 가르는 경계로, 무장한 상태로 그 강을 건너는 것은 반역 행위였다. 그래서 루비콘강을 건넌다는 말은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섬을 의미한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참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적어도 자신과 다른 이를 속이지는 않았다. 그는 송영길이 아니었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강을 건너면 인간 사회가 비참해지고,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한다. 가자, 우리의 명예를 더럽힌 적이 기다리는 곳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전기, 카이사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더민이나 국힘의 정치인들과는 무관하지만, 카이사르는 그렇게 말했다. 그건 그렇고, 왜 내가 “더불어민주당은 루비콘강을 건너고 있다.”라고 말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던 이후 다양한 이름의 민주당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민주당이라는 글자를 포함하지 않았던 관련된 당도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알다시피 열린우리당이었고, 민주와 당 사이에 다른 문자가 포함된 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랜 세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어떤 세력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다.

    만년 야당이었던 민주당 계통 정당들은 외환위기로 김영삼 정부가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에서 유신 잔당과의 연합을 통해(1997년의 ‘DJP 연합’) 최초로 집권한다. 김대중 정부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지만, I. M. F.를 잘 따랐던, 경제적으로는 완전한 ‘신자유주의’ 정부였다. 노무현 정부도 이라크 파병을 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정책들을 행했는데, 친서민 정책을 펼치려는 의도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그는 사립학교법이나 종부세 등에 있어서 기득권 세력에게 패배했다. 그래도 노무현 정부는 애는 썼다고는 말하련다. 실패했을 뿐이지만.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두 범죄자 대통령의 집권 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4년이 지났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

    그림: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서울시 소재 아파트 가격 추이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

    사진: 가석방되는 이재용

    이재용이 석방되었던 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말했다.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백신 확보는 정부가 할 일이다. 시민들의 생명권이 걸린 일도 삼성에 의존하겠다는 것인가? 이재용이 감옥에 있어서 백신 수급이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했던 문재인을 기억하지만, 다음의 사진은 그를 의심하게 한다.

    사진: 청와대에서 활짝 웃고 있는 이재용과 문재인

    이재용이 감옥에 가기 전에 찍었던 이 사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범죄자 이재용은 참으로 화사하게 웃고 있지 않은가?

    이 사진이 무언가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가격 폭등과 이재용의 가석방은, 더불어민주당의 성격이 친서민적이지 않은 것은 물로 친 중소기업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조각들이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기반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 일하는 정당인가? 문재인 정권하에서 가장 특혜를 많이 받은 기업을 찾아보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카카오뱅크가 국내 금융 대장주에 오르며 출발했다. 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카카오뱅크 주가는 공모가(3만9천원)보다 37.7%(1만4700원) 오른 5만3700원으로 출발했다. 이어 주가는 오전 9시12분 현재 6만8천원까지 치솟았다. 현재 시가총액은 32조3068억원으로 코스피 시장 11위(삼성전자 우선주 제외)에 올라 있다. 국내 금융지주 1위인 케이비(KB)금융(21조9962억원·19위)을 압도적으로 따돌렸다.(출처 : 한겨레신문 2021. 8.6)

    카카오뱅크의 형제 혹은 자매 회사들은 여기저기서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데 있어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 글들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 다만, 대리기사와 택시 기사들이 대표적인 ‘서민’임은 언급한다.

    그러면 이들의 정체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였던 여러 정당은 주로 중소기업과 호남 기반의 일부 대기업(금호 등)의 지지를 받던 조직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신흥 거대자본과 서로를 봐주며 성장하다가(주 2), 이제는 삼성과도 손을 잡았다. 결국, 이들은 거의 완전한 친 대기업 정당이 된 것이다.

    결론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친 대기업임이 분명한데, 이제 민주주의의 적임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자가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 퇴임한 법무부 장관과 퇴임할 대통령을 위한 ‘맞춤’ 법안을 만드는 이들이?

    레디앙 편집장의 글을 인용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국 교수와 조민 입학 취소에 대해 울분과 저주와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그 수많은 ‘대깨문’ 전사들이 이상하게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전선에서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민주당을 옹호한다. 왜? 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둘러싼 민주당의 회피와 무력화 전략이 가동할 때도 그랬다. 그래도 중대재해법 제정 때는 민주당의 태도를 준엄하게 비판하는 ‘대깨문’ 성향의 논자들이 몇 보였는데 언론중재법 전선에서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우리의 대응은) 내로남불, 선택적 정의 등의 용어로 비꼬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보다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물증이고, 이것은 민주-반민주의 프레임이 최종적으로 무너졌음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출처: 정종권 페이스북)

    새로운 시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적이다. 서민의 적이다. 이를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나아질 것이다.

    <주석>

    주 1) 이렇게 유치할 정도로 노골적인 문구는 처음 본다. 조선일보가 조국의 딸 조민의 사진을 변형하여 성매매 여성 기사에 악용한 것을 염두에 두고 넣은 문구임이 분명해 보이는데, 조선일보가 한 짓은 천인공노할 행위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행위는 기존 법률로도 처벌 혹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주 2) 예를 들어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부사장,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필자소개
    레디앙 기획위원. 도서출판 벽너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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