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끈한 청와대, 맞받아친 경향·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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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2월 07일 09: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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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6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경향신문 1면에 실린 <‘도탄’에 빠진 민생 ‘승부’에 빠진 노심> 기사와 한국일보 3면 <여와 싸움 나선 노, 국정 팽개치나> 기사에 대해 공개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 두 신문이 지면을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5면 한 면을 털어 <청와대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나 / 청 공개질문에 경향신문 입장>을 실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이 출국 전에 쓴 편지 한 통만 갖고 순방외교 중인 대통령 등 뒤에서 정치올인에만 골몰하고 국정 마무리를 외면한다고 단정한 근거’를 따져 물은 질문에 “대통령은 임기 관련 언급을 한 국무회의에서나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나 조류인플루엔자, 부동산 가격 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설명하거나 염려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열린우리당은 순방외교 돌입을 기점으로 당·청 갈등의 냉각기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편지글을 공개한 것은 여당의 의원설문조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것이야말로 정치 올인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편지글 공개가 낳을 해석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청와대가 무능한 것이고, 그 점을 알면서도 공개를 강행했다면 참모들이 오판한 것”이라며 청와대에 직접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지지가 낮다고 해서 대통령 비방을 흥행으로 삼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국정 혼선 때문이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 한국일보 12월7일자 A2면  
     

    한국일보도 A2면 기사 <양정철 비서관, 본보 ‘여와 싸움나선 노’ 기사 / “하이에나식 보도” 원색비난>에서 양 비서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국일보는 양 비서관이 “대통령의 편지 한 통에 요동을 치는 신문들이 있다…합리적 진보 혹은 중도를 표방하는 신문들조차 중심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를 폄훼하고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정치세력이나 쓸 수 있는 것”이라는 등 한국일보 기사에 대해 강한 적의를 표출했다고 밝혔다.

    조·중·동 “여당 신문법안은 위헌”

    열린우리당이 6일 확정한 신문법 개정안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비판하고 나섰다. 두 신문이 문제 삼은 것은 △신문법 위반 또는 신문법 명령 위반시 직권등록취소(22조3호) △경영자료 신고 위반시 정간(21조 1항 4호) △대규모 신문사업자 규정(2조 13호) 등의 조항이다.

    이들 신문은 직권등록취소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영자료 신고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특히 대규모신문사업자 규정은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의회입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12월7일자 2면  
     

    조선일보는 A2면 <여, 신문법 개정안 마련…내주 국회 제출 / ‘대규모 신문사업자’ 신설…또 위헌소지> 기사에서 여당 개정안은 헌재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제한적인 손질만 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대규모신문사업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또다시 주요신문을 옥죄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동아일보는 A8면 <여 신문법 대체입법안 개악논란> 기사에서 여당의 법안은 “대규모 사업자는 3대 메이저 신문인 동아 조선 중앙일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악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A10면 <위헌 ‘시장지배적 사업자’ 새 개념 도입하면 괜찮나 / 열린우리 신문법 대체입법안도 위헌 소지> 기사에서 같은 내용을 문제삼았다. 한국일보 등은 가치판단 없이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내용만 간략하게 다뤘다.

    또 터진 수십억짜리 정·관계 뇌물사건

    검찰이 총사업비 1조9000억원 규모의 경기 고양시 탄현역 주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업체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뿌렸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과 수첩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최재정)은 6일 시행사인 K사측이 1조원대 자금대출과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시행사업 관련자 김모(50)씨를 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조만간 로비 핵심인물로 지목된 K사 대표 정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확보한 수첩에는 로비대상과 액수 등이 기록돼 있으며, 로비 대상에는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법조인 등 수십 명의 명단과 구체적인 로비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이 지역 개발 순이익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율하락기에 재테크 알려주는 센스(?)

    미국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9년 1개월여 만에 달러당 910원대로 하락하면서 조간들의 시선이 연내 900선 붕괴 가능성에 쏠렸다.

    <“900원 무너질수도” 수출기업 환율공황>(동아 A3면) <900원도 위태 ‘수출 먹구름’>(한국 1면) <환율급락 수출 ‘비명’>(서울 1면) 등 조간들은 급속한 환율하락 소식을 전하면서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환율하락은 수입 물가를 떨어뜨려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고 해외여행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경제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조간들의 공통적인 견해였다.

    한편 이 와중에도 재테크 정보를 잊지 않고 챙겨주는 신문도 있었다. 특히 서울신문은 3면 하단에 환율추락 관련기사로 환율하락기의 재테크 방법을 자세하게 전했다.

    서울신문이 제시한 재테크 방법은 △환율이 장기적으로 89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달러매입은 최대한 천천히 할 것 △유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하락세가 주춤할 때마다 나눠서 송금할 것 △해외펀드에 투자하되 선물환계약(환차손 헤지·계약종료 시점의 환율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미리 체결할 것 △금과 환율은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산 중 10~30%를 금 구입에 고려할 것 △ 외환예금이나 외화 수시입출금식예금에 넣어둘 것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것 등이다.

    친일행위자 106명 첫 확정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6일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이같이 최종확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등에 제출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에는 적극적 매국행위를 했던 이완용, 중추원 부찬의를 지낸 오제영, 의명탄압에 적극적이었던 경찰 최진태, 동양척식회사 설립위원으로 일제의 경제침탈에 적극 협력했던 백완혁, 친일단체의 대명사인 일진회 회장을 지낸 이용구, 조선총독의 직속 유림기관인 경학원 사성과 ‘경학원잡지’ 편찬주임을 맡았던 이인직,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발행인 선우일 등이 포함됐다. / 김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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