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 어떻게 돼가나
        2006년 12월 06일 06: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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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날에 이어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을 심의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8일 오전 9시 한 차례 더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필수공익 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과 필수업무 유지제도 도입, 복수노조 허용 등의 쟁점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위원들 사이에 시각차가 커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과 관련,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며 전면 금지를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필수업무 유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쟁의행위 기간에 한정해 필수유지 업무에 대체근로를 허용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 단 의원은 허용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다른 위원들은 ‘노사정이 합의했는데 어떻게 번복하냐’는 입장을 보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강제하는 단병호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노동부는 기존의 반대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교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냈다.

    또 노동부는 정리해고시 사전통보 기일(현행 60일)을 기업 및 해고규모에 따라 차등설정하는 원안에서 한발 물러서 30~60일 사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근기법과 관련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8일 한차례 더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표결을 통해 노동관련법안 개정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회의에서 확정되지 않더라도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 예상된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5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의 연내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5일 지난 9월11일 노-경총이 합의한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에서 증기·온수공급사업과 폐·하수처리사업을 제외시키고 혈액공급사업을 추가시켰다.

    또 단병호 의원이 제기한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법제화, 단체협약의 산업·업종별 구속력제도 신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의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이 노동기본권 말살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해온 민주노동당은 6일 오후 긴급의총을 열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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