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KTX 여승무원 결의안 채택 무산
        2006년 12월 06일 04: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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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에서 5일 KTX 여승무원 관련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당초 국정감사 보고서와 함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결국 이날 전체회의 안건 상정 자체가 보류됐다.

    홍준표 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 이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법률상 맞다”며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때 이에 관한 권고안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환노위 소속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도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 환노위에서 결의문 형태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에서는 ‘KTX 여승무원 장기파업 해결 촉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5일 환노위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다.

    결의안 초안은 KTX 여승무원의 장기파업과 관련 노동부와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세 가지 사항을 주문하고 있다. 첫째, 노동부는 KTX 여승무원의 예와 같이 변칙적인 도급형태의 계약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둘째, 노동부와 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의 장기파업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 불법파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간 합의에 따라 결국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은 안건 상정자체가 보류됐다. 단병호 의원측 관계자는 “전체회의 전 간사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쪽 반발이 심해서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며 “한나라당도 여당의 강한 반대에 적극적으로 안건 상정을 요구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감 보고서에 노동부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특화해서 결의문으로 채택하려 했었는데”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환노위 국감 결과 보고서는 노동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34개 중 33번째로 KTX 여승무원 도급문제를 언급하며 “정부는 파견적 요소를 일부 인정하면서 전체적으로 합법도급으로 판정하고 있는데 불법적 파견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이라고 판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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