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의 독립성, 공공성 훼손”
        2006년 12월 06일 03: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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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5일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이 법률안의 내용이지만 위원들 사이에 장·차관 서열을 두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이 담겨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은 6일 성명을 내고 “법률안은 방송위원회를 흡수통합해 권력만 막강해진 정보통신부 설립안에 지나지 않아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철저히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의 독립성을 위해 5인의 위원을 두는 합의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장관․차관의 서열을 두고 있어 합의제 취지를 무색하게 했으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6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무소불휘의 권력을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또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퇴출, 소비자의 보호 등 규제에 관한 사항마저도 정책입안 및 진흥과 더불어 방송통신위에 주어짐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인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이 사업자의 눈치를 보는 권력자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며 “최근에도 위성·지상파DMB 등 신규 사업정책, 케이블방송사의 시청요금 및 채널과 인터넷 사용요금 정책 등 사업자에 휘둘려 정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규제기구의 독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정책의 공공성을 위해 규제 기구는 독립돼야 하고 방송통신위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의 연임제와 장·차관 서열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도 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구성, 위원간의 위계, 실질적인 대통령 임명권 등 그 설립원칙인 ‘합의제’ 위원회라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송정책 수립은 물론 공영방송사 이사회 구성을 통한 사장 선임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거대 통합기구로서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은 “IPTV와 같은 신규서비스의 진흥업무 등 신속한 정책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한 부문에서의 효율성이나 미래성조차 담보되지 않는 ‘단순 1대1 통합’은 오히려 새로운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인 기능통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기구 개편 논의, IPTV와 같은 신규 서비스 도입 등 방송통신융합정책을 심의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여야 공동이 참여하는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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