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노총 필수공익노조 "로드맵 강행처리 안돼"
    By tathata
        2006년 12월 06일 1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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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IT연맹, 한국노총의 의료산업연맹과 공공노련, 전력노조가 6일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강행처리는 절대 안된다”는 주장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노조들은 노사관계 로드맵 9.11합의가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면서도 필수업무 유지 제도를 도입하여, 사실상 필수공익 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전면 박탈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양대노총이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안 국회 통과 또는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상급단체를 떠나 필수공익 사업장의 노조가 대체근로 허용과 필수업무유지 도입과 관련해서는 로드맵 입법 강행처리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에서는 9.11합의 내용 중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한 증기 · 온수공급사업장과 폐 · 하수처리 사업을 제외키로 했다. 혈액공급사업은 추가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또 필수유지업무 도입과 관련, 정부 원안을 존중하되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한 노사 당사자가 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전히 필수업무 유지 제도는 존속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안은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전면 허용 ▲필수업무유지제도 도입과 업무유지 범위, 인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강제중재와 사용자 지명권 등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산업연맹 등 이들 노조들은 “정부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필수공익 사업장 파업은 3중, 4중으로 막혀 원천 봉쇄된다”며 “정부안은 직권중재 제도 시절보다 사측의 불성실 교섭을 극대화시켜 공공 사업장 내 파업과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노사 자율타결을 막는 악법 중의 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지금의 직권중재제도를 현행유지 하라고 주장하고 싶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들 노조는 “정부 스스로가 직권중재 철폐를 노사관계 로드맵의 주요 성과라고 강조한다면, 철폐에 따른 대안도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는 정신에 맞춰 국제수준과 ILO 기준에 따라 파업권과 노사간 성실교섭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27일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정부안의 문제점 및 수정방향’이라는 공문을 통해 현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이 노사자율 및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원봉 한국노총 산하 의료산업연맹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은 이념이나 상급단체와 관계없이 병원산업에 적용되는 공통분모”라며 “9.11 사회적 대타협은 존중하지만, 필수공익 사업장과 관련한 부분은 보건의료노조와의 정책적 연대를 통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에 대한 업무는 노조가 파업중이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유지해왔다”며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업무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는 않지만, 상급단체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말해,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와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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