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건교 9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제외"
        2006년 12월 06일 11: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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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보유한 시가 9억짜리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건교위 소속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6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 내정자 소유의 주택은 시세대로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공시가격이 6억원에 미달하여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런 방식으로 과세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를 왜곡 축소하면 투기 세력과 다주택 보유자를 포함한 고급주택 소유자만 유리하게 되고 결국 사회정의가 상실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소재 48평 아파트는 지난 7월 실거래가가 8억9천만원이지만 공시가격은 5억5,800으로 결정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7월 이후 가격 변동률을 감안하면 현재 실거래가는 9억5천만원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용섭 장관 후보는 ‘과세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거래세의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과표기준으로 삼겠다는 계획이 수립되고 일부 실시되고 있는데 반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에는 아직 실거래(시세)를 반영하고 않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내정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정부의 조세 관련 부동산 정책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강화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심리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표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시세를 반영한 과표기준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교부에서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2002년 56%, 2003년 66.72%, 2004년 76.32%, 2005년 91%로 발표한 바 있으나 엉터리 통계였음이 드러난 이후 2006년에는 현실화율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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