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심회 관련자 징계 없이 당원확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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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2월 02일 09: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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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 가입하라고 권유하면서, 댁의 개인정보가 당직자에 의해 유용될 수 있다고 할텐가?

    최기영 당원 말을 모두 믿는다 해도,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분석 정리해서 보관했다가 삭제한 것이다. 그의 말로는 ‘삭제했는데, 넘어간 뒤 복구 된 것 같다’고 그랬으니.. (북으로 넘어갔는지 국정원으로 넘어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원래 정보인권 차원에서는 취합, 분석 정리하는 것 자체도 문제니까 민주노동당이랑 전교조가 NEIS반대 투쟁도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태를 가장 좋게 볼 때에도, 당직자로서 앞으로 당원 확대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 일을 한 것이다. 만약 그걸 ‘목적의식적으로 조선노동당에 보고’한 것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민주노동당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침해한 것이므로!

    물론, 연북/친북은 해야 한다. 따라서 ‘편향된 친북행위’라는 비대위의 표현은 문제가 있다. 친북은 모두 편향된 것이라는 건지, 친북은 괜찮은데 편향되서 문젠지, 편향되었다는 말은 친미나 친일보다 더 친북을 해서 문제라는 말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차라리 "민주노동당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직자가 당내 정보를 한나라당에 넘겨주던, 미국에 넘겨주던, 북한에 넘겨주던, 중국에 넘겨주던, 같은 기준으로 징계해야 한다.

    만약, 최기영 당원이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라면, "내부기강 확립 및 당직자에 의한 당원 인권침해" 차원에서 엄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이 경우 역시 ‘편향된 친북행위’와는 거리가 먼 징계사유다.

    따라서 최기영 당원을 ‘편향된 친북행위’로 징계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비대위든 당기위든, 절차가 무엇이던 간에, 최기영 당원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나는 앞으로 더 이상 주변에 당원 가입 권유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용대를 징계하라

    최기영 당원의 경우, ‘단순정보의 취합 및 정리, 보관’이었을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 문제는 ‘편향된 친북행위’, 혹은 나의 표현이나 비대위가 수정한 표현대로라면 민주노동당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도 분명 민주노동당에 존재했고, 이는 근절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이용대 당원의 경우다. 그는 비대위의 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프레시안>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대북 적대나 백치가 아니라면’ 북핵을 옹호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어쩌면 북한 핵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자위적 수단의 측면으로 개발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조선노동당 대변인이나 북한 외교관이 하는 것이다.

    남한의 진보정당은 미국의 침략 위협에 맞서서 광화문의 백만민중 촛불집회나 미대사관진입투쟁을 할 수는 있을 지언정, 핵에 맞서서 또 다른 핵을 옹호할 수는 없다. 심지어 남한의 진보정당은, 남한에 외세가 침략해 올 때의 경우의 자위적인 차원에서라도, 즉 남한 자체의 핵무장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사실 재래식 무기까지 상호 군축하자고 해야 하는 것이 진보정당인데, 재래식 무기로 자위력을 키우는 것 까지는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치자. 핵무장을 인정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웬말인가.

    북한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미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지 못한 것을 비판할 수 있을 지언정, ‘핵의 평화적 이용’마저 반대하는 강령을 놔 두고, 전 정책위원장이라는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당원이, 심지어 비대위가 문제를 명확히 규정한 이후에도, 외부기고문을 통해서 핵을 옹호했다. 가히 종’핵’주의라 할 만 하다. 혹성탈출 2편이 생각난다.

    징계해야 한다. 최기영은 몰라도 이용대를 징계해야 한다. 식민지에서 독립투쟁을 할 순 있어도, 지구를 원숭이들의 혹성으로 만들 순 없다.

    그리고 반핵 당원교육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 교육 이수 후에도 핵을 옹호하는 당원에게는 탈당계를 교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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