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양형 선고, 요건완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뇌물 인정 액수보다 낮은 형량과 가석방 요건 완화를 언급하며 “법과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이뤄졌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전 원장은 12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법무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가석방이) 됐다고 하지만 (파기환송심) 판사는 뇌물액이 (2심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도, 집행유예를 때릴 때의 양형과 똑같은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최소 형량을 선고하고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요건을 80%에서 60%로 낮췄다. 그리고 그 룰이 적용된 첫 번째 케이스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올해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게 양형을 최소한으로 해서 선고하고, 그 직후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는 것이다.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는 법무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전 1년 사이에도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좋았고, 올해 1월에 구속된 후에도 최고의 실적을 회복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지금 주가가 곤두박질쳤다”고 짚었다.
그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으면 반도체 투자 못한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한다”며 “반도체 투자라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투자는 한 라인을 까는 데 10조이기 때문에 개발 일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반도체 회사를 할 수 없다”며 “또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돼서 파운드리 투자가 늦어졌다는데 이재용 부회장 수감되지 않은 작년까지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한다고 발표해 놓고 실제로 집행을 제대로 못 해 왔다”고 지적했다.
취업제한 해제 가능성에 대해선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 자체를 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되는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영 활동에 복귀하려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전 원장은 “재벌총수는 직책과 상관없이 알아서 다 지휘할 수 있다”며 “옛날 이건희 회장도 아무 타이틀 없이도 회장이라고 하는 오너로서의 위치만 가지고 모든 걸 황제적으로 지배를 했다. 그러니까 굳이 등기이사로 등재하거나 어떤 직함을 갖고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범계 장관도 이날 이 부회장 취업제한 해제와 관련해 “검토하거나 고려한 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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