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 10만 동의 입법청원,
    법사위 논의 없어···“9월 목표 입법투쟁”
    시민공청회, 소책자 제작 배포, 온라인 농성 등 진행
        2021년 08월 11일 02: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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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입법 투쟁에 돌입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명의 동의로 성립된 청원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며 “차제연은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원칙 등을 토대로 올해 9월 정기국회 제정을 목표로 입법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차제연

    지난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 성사 후 9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한 달 내 심사를 끝내야 하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동의청원 외에도 장혜영 정의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 의원 등도 차별금지·평등법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정혜실 차제연 공동대표는 “‘차별금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왜곡된 구도를 넘어 ‘차별금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21대 국회는 답해야 한다”며 “2021년 9월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제연은 차별금지법 입법 원칙으로 ▲배제 없는 차별금지 사유 ▲후퇴 없는 차별 판단 기준 ▲차별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방지 ▲차별 피해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조혜인 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은 “누군가를 배제시키기 위한 차별금지사유의 삭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21대 국회는 평등을 위한 법에서 누군가를 배제하라는 모순적인 주장이 민주사회의 공론장 안에서 용납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선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선 성별정체성을, 교육부에선 학력, 재계에선 고용형태 등에 관한 차별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나온 바 있다.

    이어 “기존에 행해왔던 차별을 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조문 수정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돼야 한다. 기존의 차별 판단 기준을 후퇴시키는 차원의 조문 수정에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걸 차제연 공동대표는 “차별금지·평등법은 7번의 발의가 됐지만 법사위에서 논의 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평등을 유예시켜온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법사위는 더 이상 법안 논의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차제연은 지난 5일부터 법사위에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촉구 이메일 발송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날인 8월 31일까지 연내 제정을 목표로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 보내기로 했다. 2021명의 참여를 목표로 현재 700여 명이 참여했다.

    오는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16개 지역에서 시민공청회 개최, 차별금지·평등법 대중소책자 제작 및 배포,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등을 진행한다.

    이 공동대표는 “연내 제정의 목표는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며 “8, 9월을 차별에 맞서고 평등을 바로 세우는 동료시민들의 연대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대의 장에, 평등의 시간에 함께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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