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당, 전기료 아끼려다 사망 독거노인 애도
        2006년 12월 05일 09: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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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이문동 쪽방에 거주하던 80대 독거노인이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 사용을 자제해 오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애도의 논평을 냈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공동위원장 노회찬, 김기수)는 5일 “산자부를 위시한 정부가 불과 한 달 전인 11월 6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애도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에너지를 공공성이 아닌 이윤추구의 원리로 접근하는 정부정책 하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광주 여중생 촛불 화재사건 이후 비등한 에너지기본권 보장 요구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단전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을 뿐,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민주노동당은 프랑스의 사례처럼 저소득층 등에 대해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 에너지를 무상 공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그 결과 에너지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추가되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올 초 제정된 에너지기본법 4조 5항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공급’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이행과 관련한 시행령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산자부는 관련 예산을 에너지 기업의 자발적 후원으로 하겠다며 발을 빼고 있는 실정”이라며 “ 더구나 범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전력, 난방 등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이제라도 에너지기본법 제정 정신에 맞게 저소득층의 생활에 필수적인 전력과 난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법제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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