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고급 아파트 공시가 근거없이 깎아 줘"
        2006년 12월 04일 01: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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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객관적인 근거없이 수용해 고가 아파트 545세대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상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고가 아파트 98세대가 종합부동산세 2억4천2백만원을 감액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의 신청에 따른 재조사 및 반영 결정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2006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억원 이상 하향조정된 세대는 총 545세대로 총 하향조정금액은 829억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98세대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총액은 5억6천5백만원에서 3억2천3백만원으로 2억4천2백만여원이 감액됐다.

    노회찬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중 1억원 이상 하향 조정 내역을 보면 서울 양천구, 강남구, 서초구 등 당초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평당 최대 2,160만원 수준의 50~80평형대 고가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하향 조정금액 또한 최대 2억8,800만원, 당초 공시가격 대비 21% 이상으로 당초의 공시가격 조사를 신뢰할 수 없을 만큼 큰 폭의 하향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309세대가 1억원 이상 하향 조정된 양천구 모 아파트의 경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는 주민들의 집단 이의 신청이 들어오자 기준시점 이후 거래 사례에 양천구 전체 아파트의 가격변동률을 역산해 기준시점의 가격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세대의 재조사가격을 정했다.

    중앙부동산평가위는 주민들이 기준시점인 1월 1일 17억원으로 거래됐음을 인정했는데도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최대 18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돼 적정가격 17억원으로, 공시가격 13억6천만원으로 발표된 63평형 아파트가 적정가격 13억4천만원, 공시가격 10억7,200만원으로 2억8,800만원 하향조정됐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는 서면심의로 만장일치 원안 가결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회찬 의원은 “건교부는 이 아파트의 경우 인근의 다른 아파트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거래 사례가 이의 신청 반영의 결정적 근거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공시가격 재조사 및 조정 과정에서는 오히려 객관적인 근거를 무시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만을 반영해 조정사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의신청에 대한 반영은 명백한 증거나 객관적 타당성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2006년도 공시가격 이의신청 처리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 집없는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만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한다”며 “건교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제도의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반영결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총 7만6,814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이 중 1만151건(13.2%)이 반영됐으며 이 가운데 9,600건(94.6%)이 하향조정이었다.

    하향조정 요구의 이유로는 ▲조세부담 과다 53% ▲실거래가와의 균형 11.1% ▲인근 주택과의 균형 11.6% 등 약 76%가 직·간접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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