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식 “법사위 재조정 이해,
    체계자구심사권은 아예 폐지해야”
        2021년 07월 29일 03: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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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등 상임위를 재분배하기로 한 양당의 합의에 대해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야 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권을 남긴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기식 전 원장은 29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양당제 구조에선 원칙적으로 책임정치 차원으로 과반수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는 게 맞을 수도 있다. 문제는 정치나 의회제도라는 게 정답이 없듯이 문화와 관행, 국민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직후 30여 년 간 우리 국민들 인식 속에 국회의 민주적 운영은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라며 “이걸 이제 쉽게 무시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180석의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독식하는 게 맞다’며 양당의 합의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후 이뤄진 원구성 결과를 들어 반박했다.

    김 전 원장은 “당시 민주당이 참패해서 81석 얻었을 때 무려 석 달 동안 원구성을 안 하고 파행해서 의석수별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아내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갔다”며 “민주당이 (과거에) 그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180석 됐다고 상임위원장 독식하고 법사위원장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만하고 독선적이라는 인식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당이 법사위 개혁안이라고 발표한 합의 내용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없다”며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권이 2대 국회부터 들어왔는데, 당시 의회엔 법률가도 거의 없고 의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제도가 성숙되지 못해서 법안을 좀 치밀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의원 직업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이 변호사고 4천 명이 넘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국회 사무처, 상임위원, 전문위원으로 다 붙어 있는 상황이고, 입법조사처도 따로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김 전 원장은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권을 남기면 그 체계자구심사를 핑계 삼아 법사위가 월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야 한다”며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보좌인력만 20명이 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법사위는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관할하는 자기 소관부처가 있는 소관 상임위”로 축소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회 차원에서 사법부를 견제할 유일한 상임위인데도, 거기에 더해 체계자구심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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