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양당 비정규법 이어 사학법 개악 공조”
        2006년 12월 01일 06: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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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정규악법을 한나라당과의 밀실야합으로 날치기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사립학교법까지 개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의 자포자기 정치 행위로 노동자의 삶이 파탄나고 교육현장에 다시 독단과 전횡이 판을 칠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최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기득권과 타협하고 안절부절 하는 과정을 목도했다”며 “또한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학재단들의 사립학교법 불이행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소극적 발언을 할 뿐 적극적인 행동을 소홀히 하였다. 결국 열린우리당의 사이비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과의 타협 이상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금의 열린우리당은 빨간 신호등에 놀라 허겁지겁 뒤로 후진하는 위험한 운전자와 같다”며 “사람을 해하는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희망을 무시하는 정치를 중단하고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금 이 순간도 사립학교에는 여전히 전횡과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며 “설립자의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이사, 교장, 교원을 다 해먹는 독점 공화국, 문어발 사립학교에서 수많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허수아비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여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교육현장과 국민의 힘, 역사의 정당성을 무기 삼아 열린우리당을 역사에서 심판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을 끝장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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