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출마 이유 노동자 해고는 부당”
        2006년 12월 01일 05: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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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출마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 지난 2004년 3월 17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소속 회사인 흥국생명으로부터 해고된 김형탁 민주노동당 과천시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민주노동당 과천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김 위원장은 그해 3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했으나 사측이 이에 불복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로 옮겨졌다.

    중노위도 부당해고라고 봤으나 "총선출마 등 노조간부의 정치활동을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사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노위, 중노위 판정을 뒤집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1심 판결을 다시 뒤집고 총선출마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측이 김 위원장에 대해 "공직취임을 위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상급단체로의 출·퇴근 등 근태의무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로 지적하였으나,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상급단체 또는 우호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출·퇴근에 대한 사규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파견 전임자의 경우에는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1일 “오늘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정치활동과 노동조합의 결정사항이 정치에 관련한 일이라고 하여 전임자 활동범위로 인정치 않았던 사용자 측의 탄압과 그동안 공기관과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판결로 노동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전근대적인 선례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상식조차 무시하는 전근대적인 기업들의 횡포에 의해 정치활동 자유에 족쇄가 채워져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심지어 5.31 지방선거에 당선 된 민주노동당 이종수 창원시 의원은 두산인프라코어측에 4년간 무급 휴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노동자 정치활동 탄압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부 기업의 몰상식한 노동자 정치활동 탄압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형탁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그동안 판례가 없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없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대응에 맡겨뒀다”며 당과 민주노총의 미온적 대응에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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