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총파업 계속"
    By tathata
        2006년 12월 01일 1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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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비정규법안 무효화와 노동법 개악안 환경노동위원회 강행처리 저지를 위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이 국회에서 강행처리 된 것처럼 ‘9.11 합의’를 담은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안 또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공조’로 강행처리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애초 1일과 오는 6일로 계획했던 총파업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또 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날치기 비정규법 무효,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2일에는 서울에서 단위노조 대표자회의자 결의대회를 열어 총력투쟁의 의지를 보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정부와 반 노동 거대양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악으로 사용자에게 굴복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법안으로 “이제 850만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됐다”며, “2년 이내의 계약직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상징적이고 정상적인 고용형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는 2년이 지나기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또다시 다른 노동자를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상시업무에는 정규직을 사용해야 하며,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사용사유제한’을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또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합법파견 고용의무, 불법파견 2년 후 고용의무로 개정안이 처리된 것은 불법파견 대책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물론 파견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중간착취를 만연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파견업종을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도 시행령에 규정토록 한 것은, 결과적으로 파견대상 업무가 전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한 ‘껍데기’뿐인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항시적인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물론,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중노위, 행정법원, 대법원까지 3~4년의 시간과 비용을 생각할 때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기구’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일 총 122개 사업장의 8만여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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