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홍준표 ‘아파트 반값’ 공방
        2006년 12월 01일 11: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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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해 관심을 모은 이른바 ‘아파트 반값’ 법안의 실효성을 놓고 발의자인 홍준표 의원과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이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달아 출연, 공방을 펼쳤다.

    김헌동 본부장은 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나라당 안은 땅은 분양을 안 해주고 건물만 분양한다는 거니까 결국 반을 분양해주고 반값 내라는 거니까 실제 반값이 되는 게 아니다”며 “반만 팔면서 반값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법안에 “반드시 공공택지나 신도시는 전량 건물만 분양해라, 토지는 분양해선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없다”며 “예를 들어 송파신도시를 시도지사인 서울시장이나 건교부 장관이 안 하겠다 하면 그냥 하나도 안 할 수 있어 결국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을 통해 이를 규정하면 된다는 반론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한다는 건 대통령이 안 한다든지 건교부 장관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라며 “법안에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으로 조성된 택지는 반드시 건물만 분양해야한다, 또 민간에게 매각해선 안 된다, 이렇게 돼야지 시행령으로 그걸 위임한다는 건 결국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경실련의 그간 ‘아파트 반값’ 주장과 관련 “현행법만 제대로 이행하면 땅과 건물을 다 분양 받더라도 반값이 되는 것”이라며 현행법 상 지자체장이 분양가를 검토하고 원가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건설업체가 거의 2배를 남겨먹고 있으니 그런 것들만 제대로 검증하고 적정이윤만 법대로 챙기도록 하면 분양가 반값이 그냥 된다”며 “저희 것(경실련 안)과 홍준표 의원 안대로 하면 반에 반값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프로그램에 뒤이어 출연한 홍준표 의원은 “아파트 반값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 용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정확한 명칭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법적 용어고 반값이라는 것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반값 이하로 공급 가능하다 라는 정치적 메시지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용어를 갖고 자꾸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한 법안에 대지임대부 방식의 규모를 강제하지 않은 것과 관련 “법으로 국가 정책을 전부 몇 %로 강제하는 것은 옳은 법 기술이 아니다”며 “국가의 의지 문제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 조성 택지의 민간 분양에 대해서도 “그렇게 분양된 땅에는 민간 건설업자도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짓도록 해놨다”며 “김헌동 본부장처럼 민간 건설업자한테 땅 자체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 건설업자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용적률 400% 이상 규정에 대한 논란과 관련 “용적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환경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건폐율”이라며 “법안에는 건폐율은 없지만 지역마다 건폐율이 다 일정 법안이 제시돼 있고 나중에 법안 심의과정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택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자꾸 국공유지만 상정하고 있는데 강북 뉴타운에도 이 방식이 적용 가능하고 강남 재건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며 “건물 분양으로 초기에 80~90% 회수하고 나머지 회수 못한 10%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충당하면 국가재정에도 별 부담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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