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김어준 "네이버에 사과해야 하는 일"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김경수 유죄 확정판결 공방
        2021년 07월 22일 03: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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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현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개인 일탈일 뿐, 정권 전체의 문제로 비약해선 안 된다며 방어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했던 말씀을 그대로 드리고자 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상황에 따라 맞는 말을 하지만 일관성이 전혀 없는 어느 법학자와 다르게 대통령은 일관된 말씀으로 국가 질서를 세워달라”며 “젊은 세대가 ‘구 문재인, 현 문재인’ 대비하며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사과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어느 법학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민주당 대권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김경수 지사 범죄행위 옹호에 나선 것은 충격이다. 주제넘게 이들이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행동강령으로 알려드리겠다”며 댓글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사과, 도정 공백에 따르면 경남도민에 대한 사과, 선거 공정성 침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현 정권에 대한 야당의 정통성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난번 19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 정권의 정통성 문제로) 확대해석하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조작을 사전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의심을 하시면 안 된다. 대통령을 그렇게 그런 데 끌어들여서 갖다 붙이고 훼손해선 안 된다”며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지난 대선에서 댓글 여론조작이 있었고 그 과정에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의 핵심인사였던 김 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민주당 측 인사들은 댓글조작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유죄로 판단된 업무방해죄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지금 자꾸 대통령 사과하라고 하는데, 네이버에 사과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변호사도 이날 같은 방송에서 “보수진영에서 민주당 쪽이나 저나 김어준 공장장이 ‘왜 대법원 판결을 왜 존중하지 않냐’고 하는데 대법원 판결을 진짜 존중하지 않는 건 야당”이라며 “선거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댓글을 통해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부분은 아예 기소조차 못 했다”며 “야당이 대법 판결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댓글 조작이 대선에 영향을 줬다는 혐의는) 기소조차 못 했다는 대법 판결의 취지를 제발 존중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 과정에서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는 그 자체만으로 “민주주의 유린”, “정치 여론 왜곡” 등의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변의 한 변호사는 “핵심은 형법상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한 목적이 무엇이냐가 문제인데, 결국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문제”라며 구체적인 것은 판결문 내용에서 확인되겠지만 “단순히 포털 사이트들의 업무방해일 뿐이라고 항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라는 논리는 ‘영향’이라는 단어를 ‘방해’로 바꾼 빈약한 논리라는 지적이다.

    판결 이후 허익범 특검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대법원 또한 항소심의 공직선거법 관련 판단 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것은 당시 선거 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돼 있지 않더라도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맞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이 원심을 인정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판결문 업무방해죄 유죄 결론 부분에서 선거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잇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그 대표를 선출하고자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를 유도할 목적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더 무겁다.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의 듯을 겸허히 존중하면서 혹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하여 단호히 이를 배격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나 조작한 댓글의 양을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주관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방송화면 캡처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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