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12.9%로↑ 급여 50%로↓"
        2006년 11월 30일 06:1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초연금제에 대해서는 내달 6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미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33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논의한 결과,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제안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11, 반대 9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10명)과 민주당(1명)이 찬성표를, 한나라당(8명)과 민주노동당(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양승조안’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현행 60%인 보험 급여수준을 내년부터 50%로 낮추고, 현행 9%인 보험요율은 2009년부터 매년 0.39%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8년에는 12.9%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요컨데,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위는 이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인 기초연금제 도입 문제도 논의했으나 논란을 거듭하다 내달 6일 복지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당초 민주노동당과 잠정 합의했던 기초연금 15% 확대안을 사실상 철회해 ‘알뜰기초연금제’의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지난 23일 급여율 5%에서 시작해 2028년 15%까지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알뜰기초연금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30일 민주당과 손 잡고 노인인구의 60%를 대상으로 급여율 5%의 연금을 제공하는 기초노령연금안을 들고 나왔다.

    양당은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은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관련 부대결의’에 넣자고 제안했으나 ‘부대결의’란 법적 효력이 없는 구두상의 약속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은 "정계개편으로 곧 사라질 정당들이 하는 구두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노동당은 관련 내용이 법률이나 부칙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내달 6일에도 이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공조해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의원은 "한나라당도 표결에 응하기로 합의한 만큼 6일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7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늦어도 올해중에는 법안 처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는 보험요율 인상 건이 이토록 졸속적으로 처리될 수는 없다"며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표결처리를 비판했다. 현 의원은 "오늘 아무런 토론도 없이 위원장의 성급한 표결 주문에 의해 순신간에 강행됐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또 "국민연금 개정안은 향후 처리될 기초연금법 개정과 연동되어 있기에 이 법만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다뤄질 수는 없다"며 "사각지대 해소 관련법이 의결될 때까지 오늘 통과된 연금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