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과 함께 재개정·무력화 투쟁”
        2006년 11월 30일 04: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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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 3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들은 내년 7월1일부터 업무의 성격에 관계없이 ‘2년짜리’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파견근로를 2년 이상 시킬 경우 자동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는 사라지게 된다.

    민주노동당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화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병호 의원은 본회의 직후 “오늘 전개된 상황을 인정할 수 없고 이 법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개정 투쟁과 함께 무력화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무한정 쓰게 됐다”며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한정 쓸 수 없도록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파견 근로의 경우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 함께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고 직접고용 책임을 강제하는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정규 3법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할 예정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는 본회의 직후 “민주노동당은 참담한 심정을 안고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더 힘차고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전개돼온 비정규 법안 관련 활동을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이제 새로운 전략과 투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무엇이 부족했는지, 얼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공감대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민주노동당 의원수 9명을 탓할 게 아니라 그동안의 활동과 전략에 대한 치열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긴급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이후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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