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경찰이 정보까지 수집,
    그런 국가는 한국·중국밖에 없어”
    김웅, ‘정보경찰 폐지’ 1호 법안으로 발의해
        2021년 07월 21일 1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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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경찰 폐지’를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정보 수집은 1.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실상 청와대의 통치정보”라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은 21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주요국가들 중 수사를 하는 경찰이 정보 수집까지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다”며 “(국내) 정보경찰이 3~4천 명에 달하는 거대조직인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보경찰이 문제된다고 하면, 경찰 측에서는 ‘범죄정보를 수집해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경찰청 자체분석을 보면 범죄정보 수집은 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청와대의 통치정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구에 정보수집 권한까지 같이 주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그 정보들이 모여서 결국 청와대로 전달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울산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하명을 받은 황운하 청장이 가장 먼저 정보경찰을 불러서 ‘부산시장 뒤를 캐라’고 한다. 그리고나서 그 자료들과 하명 자료를 받아서 바로 울산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간다”며 “이런 형태로 언제든지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지금의 정보경찰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보경찰폐지넷’을 언급하며 “(이 단체들은) ‘권력의 척수 역할을 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았던 정보경찰은 폐지해야 한다’고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집을 위한 기구를 별도 구성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말 필요한 범죄정보 수집은 외국 경찰처럼 그 분야의 수사경찰이 담당하면 된다”며 “미국CIA, 영국 MI6, 독일 BND‧BFV 전부 정보기관이지만 경찰이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 정보 수집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대부분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조직에서 해야 한다”며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대신, 정보수집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정보경찰은 과거 독립운동 때려잡던 일제의 경찰, 고등계에서 유래를 한 것”이라며 “독일은 경찰편지라는 포고문을 통해 정보 수집과 수사가 분리가 됐지만,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고등계가 지금까지 남아 정보경찰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일 잔재 청산과 특히 문제되고 있는 권력기관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선결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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