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목적은 폭력이 아닌 FTA저지"
        2006년 11월 30일 02: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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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30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지난 29일 행해진 경찰의 불법적 집회 방해 행위를 규탄하는 기지회견을 가졌다. 경찰은 29일 한미 FTA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16명을 집시법으로 연행했으며, 범국본 집행부 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 경찰 계엄을 방불케 하는 인권침해는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한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보기 힘든 경찰 탄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국가인권위 제소, 검찰 고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경찰의 불법적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로 ▷ 마구잡이식 연행 ▷ 신고돼 있던 동화면세점(서울대책위) 및 청운동(민주노총) 집회를 ‘미신고불법집회’로 간주해 방송차량을 탈취하고 집회를 방해한 점 ▷ 집회 참가 예상 농민들 감시 ▷읍면의 주요 도로에서 모든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통해 농민회 회원이면 무조건 시내에 나가는 것조차 막은 사실 등을 제시했다.

    이어 범국본은 "집회의 목적은 폭력이 아니라 FTA저지이다. 경찰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12월 6일 국민의 뜻을 모아 제3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열것"이라며 "헌법을 유린하며 기본권을 압살한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연행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를 주장했다.

    한편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해 민ㆍ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반드시 취하라’는 내용의 대외비 공문을 작성해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46개 기초자치단체에도 시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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