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전액 몰수”
        2006년 11월 30일 11: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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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다. 불법적인 명의신탁, 부동산 미등기전매, 떴다방 등 기획부동산업체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막대한 수익이 남아 부동산 투기범죄가 거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기범죄 수익을 전부 국가가 몰수하는 법안이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부동산투기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이 법안 특례규정에 ‘부동산 투기범죄로 인한 수익’을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등기 및 중개업 등과 관련된 현행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 두는 행위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는 행위 △떴다방, 기획부동산 투기업체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중개를 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하게 된다.

    노회찬 의원은 몰수한 범죄수익을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에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면 일단 국고로 귀속되므로 몰수한 수익을 서민주택공급예산으로 쓰려면 별도의 법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 개정안은 부동산투기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일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해야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사회적 풍토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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