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양당 "비정규법 1일까지 처리 합의"
        2006년 11월 29일 05: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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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9일 오후 원내대표단 회담을 갖고 국방개혁법안과 비정규직 법안을 내달 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은 이르면 30일, 늦어도 내달 1일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회담 브리핑에서 "양당은 국방개혁법과 비정규직보호 3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안을 12월 1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이 국회 법사위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무슨 수를 쓰건 1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본회의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을 통한 법사위 표결처리 가능성을 열어놨다.

       
      ▲ 김한길(오른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중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데다 민주노동당의 재논의 요구에 열린우리당이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법안 처리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태였다.

    다만 민주노동당의 국회 법사위 점거로 정상적인 표결처리가 힘들게 되면서 다음주 중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으나 원내대표단 회담을 통해 1일까지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한편 이들 양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현재 법사위를 점거중인 민주노동당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보수정당과 민주노동당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한 관계자는 "몸으로라도 막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오늘 중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전반적인 대응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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