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아파트 반값' 당론 채택
        2006년 11월 29일 1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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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아파트 반값’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6억으로 유지하되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29일 서울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나라당은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 또한 홍 의원이 법안의 전제로 함께 발의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내용의 ‘대한토지주택공사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 당초 한나라당 조세특위가 발표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 등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6억으로 유지할 경우, 투기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자나 소득이 없는 이들에 대해 예외를 주는 보완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최고 중진회의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투기 목적이 없는 선량한 소유자나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6억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자 37만 가구 중 6만 8천 가구가 1가구 1주택”이라며 “장기보유 등을 통해 투기 목적이 없는 선량한 소유자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 법안과 관련해서는 “토지 확보 등 우려도 있었으나 문제가 있다면 당 차원에서 보완을 해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라며 “대지임대부 분양 방식이 어쨌든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준표 의원은 이날 환영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는 그 시점부터는 한국의 주택 정책의 일대 혁명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현재 실거래가의 1/3 수준으로도 최고급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여당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한나라당은 물론 국회 모든 정당들이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해 공황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과 서민을 위해 근본정신의 훼손 없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당 부동산대책위 논의에서는 공공분야에도 제한적인 적용을 강조하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함께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현재 법안에서 민간 건설업체 유인을 위한 특혜로 400%까지 보장한 용적률을 더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400% 용적률도 “괴물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대지임대부 법안의 전제조건으로 홍 의원이 제시된 ‘대한토지주택공사법’ 역시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향후 입법과정이 홍 의원의 기대만큼 순탄할지도 미지수다. 여당 부동산대책위 이미경 위원장은 최근 <레디앙>과 통화에서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환매조건부가 조금 더 (주택시장에서) 수용되기 좋다고 본다”며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그게 전제조건이라면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환매조건부가 최선, 대지임대부는 차선책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결정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보완 과정을 거쳐 내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보고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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