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8740원(0.2%↑), 노측 10440원(19.7%↑)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노사가 2차 수정안을 8일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쪽에 2차 수정안을 제출 받았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안을 냈던 사용자위원은 20원 인상한 8740원(0.2% 인상)을 제시했다. 사실상 동결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 전망률을 고려하면 동결안은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해온 노동자위원은 최초요구안보다 360원 감액한 10440원(19.7%인상)을 제안했다.
노사 양쪽이 원하는 최저임금 액수의 격차는 1700원에 달한다.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날 8차 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재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저임금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중소영세사업자들의 지불능력이 없다는 사용자 위원 측의 주장에 대해선 “(소상공인·중소영세사업자 어려움의) 진짜 원인은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균 7.7% 수준으로, 이마저도 2018년 산입범위 개악 이후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실질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노동연구원은 10% 인상시 7.8% 삭감돼 2.2% 인상효과, 15% 인상시 10.5% 삭감돼 4.5%, 20% 인상시 12.9% 삭감되어 7.1% 인상효과만 있다고 밝혔다”며 “실제로 올해 조합원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되더라도 8.6%의 인상효과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결국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산입범위 개악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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