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자백이라도? 첨부터 자~알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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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28일 03: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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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 2차 합격자 1002명을 대상으로 3차 면접을 치른 결과 부적격자 26명에 대해 ‘심층면접’이 실시되었답니다. 금강산관광 존속 여부,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 한미FTA 등에 대한 소신발언을 한 일부 응시생들이 심층면접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이들은 면접관들의 취조에 가까운 공격적인 질문을 받고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준법 서약서를 쓰는 분위기였다"고 토로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했던 한 응시자는 이러저러한 유도심문에 걸려 "자네는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겠구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란 면접관의 싸늘한 답을 들어야 했답니다.

    이 과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양심을 꺾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는 최종 관문 앞에서 결국 탈락의 고배를 마시지 않을까요? 양심의 자유를 취급하는 법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허위 자백을 강요받아야 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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