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사면 대상자 명단은
    청와대 아닌 법무부가 기준 따라 작성”
    청와대가 백운규 장관 구속영장 막으려 했다는 보도 부인
        2021년 07월 07일 01: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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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검찰·언론계 등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산업자 A씨가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연루설이 확산되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A씨의 특별사면에 “흑막이 있다”며 청와대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면 대상자 명단 작성은 청와대가 아니라, 법무부가 그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수석은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말씀 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야당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린다. 2017년 말에 실시된 특별사면이 있었는데 공직자 경제인 부패범죄,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를 제외하고 일반형사범,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받은 분들, 그 생계형 어업인인데 어업면허 제재처분을 받은 분들을 사면 대상으로 정했다”며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사면대상 범위는 정할 수 있지만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청와대가 하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가 그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왜 청와대한테 질문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특별사면된 사람들 중 사기죄로 처벌 받은 사람이 72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수산업자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가 그런 명단을 작성하는 곳이 아니다. 자세한 자료가 법무부 홈페이지에 분명하게 공개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지난 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뜻을 반영해주는 것을 전제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신현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 전 총장에게 ‘백운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사실상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경험을 통해서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기획할 것이라고 하는 청와대 만능에 관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며 해당 보도의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원전 수사 당시 압력을 받았다는) 발언을 하고 그 후속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다”며 “청와대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쓸 여력 없다. 오로지 코로나 민생 문제밖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계절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청와대와 대통령을 정치로 자꾸 끌고 가려는 시도들을 하실 것”이라며 “여의도와 청와대는 다른 곳이다. 청와대는 코로나와 민생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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