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주민 차별 배제 없는 지급 촉구”
    이전 재난지원금,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마스크 지급에서도 차별 존재
        2021년 07월 06일 07: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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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지원·민생회복을 목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인권단체들은 “이주민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한 상생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은 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을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 목적을 달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등 민생회복의 목적으로 33조 원에 달하는 추경안 마련해 소득하위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해당 추경예산 편성안의 명칭이 국민지원금으로 명명돼, 이 정책이 지난 2020년 3월에 있었던 서울시, 경기도의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및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의 ‘이주민 차별’을 그대로 반복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지난해 3월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정책에 이주민을 배제해 차별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돼있는 이주민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재난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때 해당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취약성이 더 악화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내 피해 회복의 효과를 떨어뜨리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는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으나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어렵다는 뜻을 밝히 바 있다. 다만 올해 초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엔 외국인 주민도 포함됐다.

    독일,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베를린시는 국적을 불문하고 예술가,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포함해 세금납부 번호를 보유한 자에 대해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언어로 이주민에게 지원 제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인권단체들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방역지침도 지켜왔던 이주노동자에게도 정부가 발표한 기준을 적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에게도 소득 조건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방역 취약계층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 때문에 재난 위기에 매우 취약한 이주민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 하는 것은 방역에 큰 사각지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과 관련해 이주민들은 번번이 차별에 노출됐다. 지자체와 정부의 재난지원금,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은 물론 마스크 지급 정책에서도 배제됐다. 심지어 국내 체류 중인 전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등 낙인과 혐오 정서를 불러올 우려가 있는 정책까지 추진해 논란이 됐다. 다만 이후 차별 논란이 확산되면서 경기도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이 단체들은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우리 사회는 이주민을 방역의 연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만약 이주민을 배제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우리 사회 방역체계의 구멍이 뚫리고 국적과 인종을 넘어선 위기 극복의 연대가 끊긴다면 그 결과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감당해야할 것”이라며, 이주민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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