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명 불변, '북한 항의' 부분은 수정
        2008년 02월 02일 09: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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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발표한 임시 당 대회 안건이 지난 달 27일 공개된 토론자료 내용에 비해 상당 부분 수정됐다는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일 ‘입장’ 발표를 통해 ‘편향된 친북행위’ 삭제, ‘북한 당국 엄중 항의’ 표현 완화 등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심회 관련 당원 제명 등에 대한 비대위의 입장을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사진=뉴시스)
     

    비대위는 ‘입장’에서 우선 최종 안건 확정 원칙이 △당 대회에서 원활한 논의를 위해 토론자료 내용을 집약하고 △토론자료 공지 이후 당원들이나 내부 재검토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안건이 작성되면서 일부 내용은 삭제돼 별도로 첨부되는 해설자료로 옮겨졌으며, 핵심적인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심회’ 관련 내용은 “징계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북한 당국 항의’ 내용과 ‘주한미군 철수 연계 북한 핵 폐기’ 내용은 지적의 타당성이 인정돼 완화되거나 재구성”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수정 논란에 대해 “출범 이후 촉박한 기간으로 인해 안건 토론자료에 충분히 다듬지 못한 문맥과 표현이 있었고, 이를 최종안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여러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비대위는 또 “최종안(안건)은 초안(토론자료)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대의원들은 최종안 완성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 항목보다는 최종안에 담긴 내용 자체를 중심”으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구체적으로 최기영, 이정훈 관련 안건에서 ‘편향적 친북행위’ 표현이 삭제된 것에 대한 비판과 관련 “주문 안건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인 까닭에 편향적 친북행위 규정이 안건에 기술될 경우 마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기준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오해를 주게”될 것이라며 두 사람에게 “제명 징계를 요구하는 근거가 국가보안법 적용과 무관하며, 오직 당헌당규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이미 1번 항목인 대선 평가 안건에서 몇몇 편향적 친북행위를 지적하고 있고, 별첨 해설 자료에서도 관련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최기영, 이정훈 안건은 본질적으로 ‘당헌 당규에 의한 제명’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입장’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일관되게 당헌당규를 기준으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 왔”다며 제명에 대한 비대위 입장이 본질적으로 변했다는 비판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초안의 ‘지금이라도 최기영, 이정훈은 제명되어야 한다’가 최종안에서는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기영, 이정훈은 제명되어야 한다. 이에 근거해 비대위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안건의 본질적 내용을 수정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의원대회 제명 결의가 당기위원회 절차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초안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은 또 ‘북한당국에 엄중 항의’한다는 내용이 완화된 이유에 대해, 토론자료가 공개된 이후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비판과 조언이 있었으며 “소위 ‘일심회’ 건과 북한당국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공당이 공식 문서에서 ‘북한당국’을 지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또한 ‘남한의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속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것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표현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부분에 대해 “초안의 신중하지 못한 표현을 최종안에서 바로 잡”은 것으로 “만약 이것이 안건의 수정이라면 수정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토론자료에는 “당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시키려한 북한당국에 엄중 항의하며 이후 북한 당국은 남한의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최종안건에는 “당은 북한을 포함해 어떠한 외부세력에 의해서도 당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로 수정됐다.

    수정안 비판론 쪽에서 ‘미군 철수 완료시점에 북핵무기 폐기 완료’ 관련 내용이 안건에서 해설자료으로 넘긴 것이 북핵 폐기에 대한 당초 입장의 후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비대위는 이 문제는 당헌 당규와 강령 정신을 기준으로 하는 ‘일심회’와 ‘북핵 자위론’ 발언과는 범주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소위 종북주의 논란과 관련해 “지난 4년 당 활동을 ‘종북주의’로 단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종북주의라는) 지적이 적용될 수 있는 몇몇 개별행위들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이것을 이유로 종북주의론을 제기하는 것은 지난 당 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평가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4년 평가는 여러 기준을 두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예컨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민생 무능’이 더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까닭에 지금까지 현실에서 벌어지는 ‘종북주의 논란’은 다루되, 당 활동을 종북주의로 단정하는 방식을 비판해 왔”으며 “대신 몇몇 문제가 있는 활동들을 평가할 때에, ‘편향적 친북행위’, ‘부정적 의미의 친북정당’으로 이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밖에 “‘북핵 자위론 관련 안건이 수정되었다’, ‘강태운 고문 사건이 삭제되었다’, ‘패권주의 사례가 삭제되었다’ 등의 비판이 있”으나 “이는 초안을 최종안으로 완성하는 과정에서 안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론자료를 안건과 해설자료로 재구성한 데 기인”한 것으로 “삭제되었다고 지적된 내용들은 소절 제목 혹은 해설자료에 기술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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