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 "기초연금제 15% 확대안 법으로"
        2006년 11월 27일 05: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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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3당이 기초연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를 단계적인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잠정합의한 가운데, 전농,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단체연합, YMCA, 참여연대 등 가입자 단체는 2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확고한 제도적 방안의 마련 및 재정 안정성 실현을 위한 현실적 계획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회견문에서 먼저 기초연금제의 단계적 확대안과 관련 "미진하나마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기초연금의 목표 급여율이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가입자 평균소득 또는 1인당 국민소득의 15%의 기초연금 목표 급여율을 법에 명시"하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초기 5% 급여율에서 시작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이를 상향 조정하는 경과규정을 단서조항 또는 부칙에 두자"는 얘기다. 

    지난주 여야 3당은 기초연금을 가입자 평균소득의 5%(약 8만9천원) 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 2030년에는 목표 급여율 15%에 이르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는 방안에 잠정합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는 "이 같은 모호한 합의로는 기초연금제도 도입과 확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목표 급여율 15%의 달성 시점 또한 현재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장기적"이라며 "2030년이 아닌 보다 조기에 설정함으로써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도 65세 이상 노인의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간에 합의된 내용이 아직 없는 상태로, 열린우리당은 65세 이상 노인의 60% 이상, 민주노동당은 80% 이상, 한나라당은 100%를 각각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중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장기적으로 40%까지 낮추겠다는 합의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의 목표 급여율을 조기에 달성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증대시키는 제도적 전제위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연금재정 지출 증대와 후세대 부담을 감안할 때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 인하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명목급여율의 급격한 인하는 동시에 실질급여율의 지나친 저하를 가져와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향후 10년간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과 관련해서도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비례한 연금 지출의 증가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12.9%가 되면 그 후로는 연금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때 가서 다시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여야 3당이 기초연금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협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잠정합의한 ‘연금제도 개혁위원회’는 상설적 법정기구가 되어야 하며, 연금운용체계도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가입자들의 대표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앞서 언급한 큰 원칙을 중심으로 국회가 법을 개정하고 제도의 세부적 사항에 관한 논의는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의 사회적 대화에 위임할 것"을 제안하면서 "연석회의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지켜본 뒤 내년 초 세부사항에 관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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