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 펀드 피해자들, 우리은행에
    100% 보상 촉구...한투는 100% 결정
        2021년 07월 01일 10: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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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투자금 100%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우리은행 라임 피해자 대책위, 금융정의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1일 오후 서울 회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2019년 2월 이미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강행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자율조정 배상 55%를 운운하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한국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투자증권(한두)은 지난달 16일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사 책임이 제기된 상품에 대해 고객 투자금 100%(805억원)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회견 주최단체

    이 단체들은 “한투는 보상 여부를 판단했던 단순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설명서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설명서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모든 내용이 우리은행 판매 과정과 일치한다”며 “따라서 한투가 발표한 100% 배상에 대해서 판매사 우리은행이 동일한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한투의 결정으로 사적 화해를 통한 100% 손해배상이 배임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우리은행은 여전히 배임 핑계를 대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은행이 금감원의 자율조정 배상 55%를 운운하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검찰과 금감원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 관련 직원을 기소했는데, 공정성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라임 판매사 우리은행 임직원 또한 신속하게 기소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금감원 또한 금융사 뒤봐주기와 분쟁조정방식이 아닌 한투 방식의 화해권고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도 사모펀드 사태에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이 실패로 판명난 지금 정부가 제도 몇 개를 손질하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한투 방식의 해법을 전 금융사에서 수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은행 라임 피해자 대책위는 우리은행 보상안이 나올 때까지 이날부터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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