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노조파괴 도구, 폐기해야'
    10년전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질서유지권 발동 통과시킨 날치기 악법
        2021년 07월 01일 05: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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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지난 10년간 노조파괴 도구로 활용됐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교섭할 노조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주노조 활동을 합법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특히 특수·간접고용 등 전국단위, 초기업단위로 조직되는 비정규직 노조들은 노조 설립 직후 창구단일화절차 진행을 거부하는 사용자에 막혀 단체교섭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노동과세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란,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과반수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고 소수노조와의 교섭 여부는 회사가 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8대 국회에서 추미애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민주노동당 의원은 물론 민주당 의원까지 회의장 바깥으로 몰아내고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날치기 통과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이날로 10년을 맞았다.

    민주노총은 “교섭대표권을 하나의 노조에게만 주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의 본질은 산별노조나 지역별로 단결한 노조에게는 교섭권을 빼앗는다는 뜻”이자 “오직 기업별 노조에만, 그것도 사용자가 교섭하기로 결정한 노조에만 노조할 권리를 허락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사용자가 민주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할 명분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교섭대표권이 없는 노조는 조합원 대변 활동에서 전면 배제된다는 점 ▲사용자노조(어용노조)만 교섭과 단체협약을 갖게 되면 사용자가 나서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 효과를 볼 수 있는 점 ▲7개나 되는 복잡한 창구단일화절차를 활용하면 교섭을 지연할 수 있다는 점 ▲절차마다 법적 다툼을 벌인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안 받고도 노조활동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강제제도가 시행되자 산별노조 소속 사업장에선 사용자의 지원과 비호를 받으며 어용노조가 설립됐다”며 “민주노조 조합원이 과반수노조가 되면 자율교섭을 하자며 어용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민주노조와 마주 앉은 교섭 자리에선 해를 넘기도록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섭 비용을 줄인다는 창구단일화제도는 모든 절차마다 노사-노노 간 분쟁 절차가 됐고,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겐 창구단일화 절차마다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을 다투는 법적 분쟁 절차가 되고 있다”며 “모든 고용형태에서, 모든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창구단일화제도를 활용한 노조파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10년 동안 검증한 제도의 폐해는 민주노조운동과 산별노조 운동을 해온 조합원들 겪은 고통과 상처가 입증하고 있다. 고쳐 쓸 수 없는 제도라면 폐기가 답”이라며 “국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권리 박탈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즉각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수 있도록 노조법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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