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대선후보 후원회 허용해야”
        2006년 11월 27일 01: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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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의원은 27일 대선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도 후원회를 두고 선거 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 의원은 대선·총선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노 의원의 이같은 제안이 정치자금법은 물론 비례대표명부제, 정당후원제, 지구당 제도 부활  등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에 물꼬를 틀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유사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공론화가 예상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당내 대선 경선 후보자에 한해 경선 기간 동안만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선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노 의원이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당내 경선을 통과한 예비 후보자 및 대선후보자가 대선비용 상한액의 70%(당내경선에서 5% 걷었을 경우 나머지 65%)까지 모금할 수 있으며 ▲무소속일 경우, 예비후보 등록일부터 상한액의 70%까지 모금을 허용했다. ▲당내경선 후보자는 현행처럼 대선비용 상한액의 5%(약 2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사진=노회찬의원 홈페이지)
     

    노 의원은 “460억원에 달하는 대통령선거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자만 후보로 출마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가 폐지돼 정당의 돈줄도 말라붙은 지금, 법개정 없이 대선을 치른다면 불법대선자금이 횡행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유력 정치인들이 매달 캠프 운영비 및 상근자 월급에 수천 만원을 쓰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들이 떳떳하게 선거자금을 모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선거비용 집행은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한 2008년 4월 총선에 앞서 “선거구획정안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대선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적어도 120일 전에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총선 120일 전은 12월 18일로 12월 20일인 대선 일정과 겹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노 의원은 여야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도 최근 국회 연설에서 정개특위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

    노회찬 의원은 “공정한 대선과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정개특위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의 룰을 정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치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열린우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법안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일괄 상정돼 논의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당 주요 관계자는 “핵심은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정당이 동의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총선 전에 무조건 고쳐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순 의원마저 행자위에서 빠진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정치관계법 개정의 논의구조에 들어가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노동당은 그간 주장해온 결선투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물론 정당후원회와 지구당(지역위원회) 부활 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구당 폐지와 관련 진성당원 중심의 정당 조직 운영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지난 8월 중앙선관위가 당 지역위원회 인건비 사용과 관련 국고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를 수용하는 대신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당력 집중을 결의하기도 했다.

    물론 일부 유력 대선후보들의 경우, 선거비용을 합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에도 관심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기대대로 국회 정개특위 구성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여당의 경우, 정치자금법은 물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개헌 등과 관련 정개특위 구성에 오히려 적극적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내면 정개특위를 열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대선에 앞서 정치관계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픈프라이머리 등 일체의 변화를 ‘판 흔들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당내 유력 대선주자들의 본격 행보에 들어간 만큼 정치개혁법 개정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치관계법 전반이 공론화되는 정개특위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원포인트 개헌 등을 들고 나올 것이 뻔하지 않냐”며 현재 대선구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정개특위에 대해서는 당에서 논의된 것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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