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0명까지 공연 관람도 되는데...
    경찰이 유독 집회만 불허하는 이유는?
    민주노총, 집회 추진···경찰, 개최 시 집행부 사법처리
        2021년 06월 30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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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서울시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민주노총 주최로 내달 3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불허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등은 “실내에서는 진행되는 대규모 콘서트나 백화점 영업과 다르게 집회 시위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평등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내달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71개 단체는 30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오는 7월 3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 21일 서울시와 영등포경찰서에 여의도 일대 40곳에 ‘9명 집회’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시와 영등포경찰서는 22일과 23일 팩스와 우편으로 금지통고를 보내왔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시경찰청에 서울 일대 50곳 ‘9명 집회’ 신고했으나 마찬가지로 불허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과 서울시 고시에 따라 서울시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에 따른 인원수에 맞게 집회 신고를 냈음에도 집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장현술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은 “9인 이하로 집회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은) 언론보도에서 민주노총이 (신고한 인원보다) 더 많이 모이기로 했다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불허통보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전날인 29일 집회 금지 조치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9명까지만 허용하던 집회 인원을 49명까지 허용하겠단 뜻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노총 주최 집회가 여러차례 개최됐지만 집회 수용인원 등 방역지침 준수에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없다. 이 단체들은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불허 통보를 내리고 있다. 집회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유독 집회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정부 비판이나 정치적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외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실내 공연의 경우도 5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은 수용인원 제한 자체가 없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인원의 50%에 달하는 수만 명의 입장이 허용되고 있다.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사적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수칙 조정안에도 집회는 예외로 뒀다. 중대본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집회의 경우 접종자 확인 작업이 현장에서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 밀집된 상태에서 함성을 외치거나 노래를 하면 방역 위험도가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법령은 평등권을 침해”라며 “코로나 19와 감염법 등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서울시, 경찰청은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의 회복을 원한다면 그것이 정치적 반대의 입장일지라도 허용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감염병 예방법과 서울시 고시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부는) 해고되어 수 백일째 거리에서 노숙 중인 노동자,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진 찍은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한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밖에 할 것이 없는데 이것 또한 못하게 한다면 소리 없이 죽으란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면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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