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성장 기본법 비판
    “잘못된 방향, 졸속법안”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등 “기후위기 외면 제2의 녹색성장법안”
        2021년 06월 28일 03: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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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논의하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정의당 등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지구적 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한 법안에 ‘성장’을 끼워 넣어 사실상 법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강은미 정의당 의원,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기후위기비상행동

    환노위 소위는 이날 탄소중립 관련 7개 법안을 병합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논의한다. 당초 국회엔 지난달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계류 중이었으나, 탄소중립보단 녹색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는 데에 우려가 나온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환노위 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국가발전 전략의 추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골자로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 제정된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중심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기존의 녹색성장 담론을 계승한다는 관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자회견 주최 단체들은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됐다.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계류 중이던 탄소중립 기본법 대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탄소중립위원회 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로 명칭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을 다룰 위원회의 기조 자체가 바뀌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이 단체들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의 조항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이라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치권 안팎의 노력을 거대양당이 야합으로 무위로 돌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라며 “환노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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