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사범 실형선고율 8.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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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26일 1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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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범죄의 실형선고율이 8.6%에 불과, 일반 구속 사건 실형선고율 50.3%(2006년 기준)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유예와 벌금 등의 처벌이 90.8%를 차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의원은 26일 “정부가 2005.7.7~12.31까지 대대적으로 부동산투기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 이들의 교정은 차치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해도 벌금 얼마내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법 감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이 정부의「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가 2005.7.7~12.31까지 실시한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 수사결과’ 검찰이 구속한 252명에 대한 법원 판결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범죄 유형별 인원은 ▲기획부동산업체의 부동산 사기 62명 ▲다주택소유주의 조합아파트 투기 7명 ▲부동산 미등기 전매 또는 증여 가장 32명 ▲명의신탁 등 차명거래 50명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41명 ▲불법형질변경 등 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결과는 집행유예와 벌금 등 경미한 처벌이 절대적 비중(90.8%)을 차지하는 반면 실형선고의 경우 전체 8.3%로 나타나 2002년 이후 2006년까지 전국법원 구속사건 실형선고율 각각 41.9%, 44.1%, 44.4%, 45.7%, 50.3%와 비교해 현격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 의원은 “배임죄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아파트 10채, 상가 32개, 오피스텔 24개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아파트 투기범죄자 조○○(여, 33세)가 불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어 5채의 신규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았는데 이 피의자에게 벌금 2,500만원을 부과한 것은 투기수익과 비교해도 너무나 경미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또한, 기획부동산 투기 사례로 임야 1만8천평을 8억2천8백에 매입해서 405명에게 317억원을 사기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남,37세) 등 8명에게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집행유예판결 또는 벌금 2백만원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대통령이 부동산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검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사법부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투기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동수사 결과로 검찰이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혐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명의신탁이나 증여의 가장이 94건 ▲미등기 전매차익 취득 32건 ▲무등록 매매계약 중개가 8건 등으로 이러한 유형이 부동산투기 탈세혐의의 주를 이루었다.

    노회찬 의원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통한 전매차익을 얻어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경우 70%의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전매차익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전액 몰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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