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중근 씨 경찰 과잉진압으로 숨져"
    By tathata
        2006년 11월 28일 11: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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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은 고 하중근 포항건설노조 조합원이 경찰의 집회 시위 강제해산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체적인 사망원인 등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지난 27일 결정했다. 또 포항남부경찰서장을 징계하고, 서울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민주노총이 지난 7월 16일 포항 형산로터리 노조집회와 관련하여 제출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포스코 본수 건물 점거를 이유로 잔여집회를 일괄금지한 조치가 일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나, 총 37개소 집회장소 및 14개 행진코스 개개별로 집회금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이 없이 일괄적으로 잔여집회 전부를 금지 통고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 사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11일 고 하중근 열사의 영정을 앞세우고 상복을 입은 포항건설조합원들이 경찰청으로 행진하는 모습.  
     

    인권위는 또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점도 인정했다. 인권위는 “목 이상의 안면부나 뒷머리를 가격당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는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강제해산 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함에도 진압대원들이 방패를 옆으로 휘두르거나 방패를 들어올려 수평으로 세워서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방패를 방어용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자주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이 “화재진압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소화기를 시위대쪽으로 분사하여 연막상태를 조성”했고, 이로 인해 “시위대는 죽봉을, 경찰은 진압봉과 방패 등을 휘둘려 오히려 다수의 시위참가자가 얼굴 머리 등 신체중요 부위에 부상을 입은 사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강제해산 시 사전 3회 이상의 강제해산경고방송을 하지 않은 점, 출력이 미약한 휴대용 확성기로 경고방송을 함으로써 시위참가자가 경고방송을 듣지 못한 점도 밝혔다.

    하중근 조합원은 지난 7월 16일 포항 해도동 형산로터리에서 열린 포항건설노조 집회에 참석, 경찰과 집회참가자들간 충돌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8월 1일 숨을 거뒀다.

    그동안 경찰은 하 조합원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결과 발표를 미뤄왔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하씨가 넘어져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리는 등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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