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공휴일 확대 법제화,
    5인 미만에는 ‘그림의 떡’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등 적용 안돼
        2021년 06월 21일 04: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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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한 ‘대체공휴일 확대’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평등한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70%가 찬성한다는 대체공휴일을 확대가 발표됐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이라며 “국회 정부는 차별과 배제 없는 법 개정으로 전 국민의 평등한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공무원 등 일부 직군만 유급휴일을 보장하다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을 시작했고 올해는 3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 내년 1월부터는 5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다.

    민주당은 설·추석·어린이날에만 부여하는 대체공휴일을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등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휴일에 관한 법안’만 7건이나 계류돼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노동자 근로시간은 OECD 중 2번째로 길다”고 지적하며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와 고용을 유발하는 윈윈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요구인 만큼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유급휴일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확대돼도 이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휴식의 양극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사진=권리찾기유니온

    민주노총, 권리찾기유니온 등은 “대체공휴일 확대를 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어서 일말의 기대가 있었으나 빨간 날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노동자는 아예 정책 결정에서 고려도 되지 않고 있다”며 “빨간 날도 없고, 대체공휴일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없어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쉴 권리, 휴일 격차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아예 배제하는 근로기준법에 있다. 이들은 “5인 미만 적용제외를 못 박아놓은 근로기준법은 모든 법 제도에서 노동자 권리를 차별하는 아주 편리한 핑계 거리가 됐다”며 “정치권은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홍보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의 휴일 격차에도 해소를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60만 노동자에게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려면 예외 없는 대체공휴일 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권리”라며 “사회안전망, 법의 사각지대 5인 미만 노동자들은 사라진 국민이 아닌 법을 함께 누리는 국민”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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