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이주노동자 할당제 최초 도입
        2006년 11월 24일 10: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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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동운동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할당제가 통과됐다. 이로써 금속노조는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에 대해 10%를 배정해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에서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게 됐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은 대의원, 중앙위원, 임원에 대해 여성 및 비정규직에게 할당하고 이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소수자할당제를 시행한다”는 규약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할당 비율은 여성과 비정규직 각 10%로 하고,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단 할당제 시행을 확정하고 세부내용은 검토하기로 했다.

    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던 김우용 대의원은 “여성이나 비정규직에 할당하는 것은 더 많은 차별과 더 많은 억압을 받고 있고, 금속노조가 해결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며 이주노동자는 노동조건뿐 아니라 인종까지 차별받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국제적 단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할당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부 대의원은 선출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반대하기도 했으나 재석대의원 514명 중에서 278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조항별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된 규약개정안은 전체를 묶어 오는 12월 1일 속개되는 대의원대회에서 2/3 이상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노동조합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할당제와는 달리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할당제는 한국 노동운동에서 아직까지 단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민주노총은 현재 규약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민주노총 소속 최대조직인 금속노조에서 이같이 비정규직-이주노동자 할당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는 다른 조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에서 비정규직 할당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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