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파업 자유로 노동자 권리 찾는다
        2006년 11월 24일 10: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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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대의원들은 산별노조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현장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조합원 10명 내외의 현장위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규약 제63조 ‘쟁의행위 결의’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단위에서 쟁의결의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고 수정안으로 제출되어있던 ‘파업중지권’을 삭제해 조합원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파업을 전면 보장했다.

    이에 따라 산재사고가 났을 경우, 부서별 차량생산대수 협의,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파업을 벌이도록 했다.

    이동식 대의원은 “조합원의 참여가 없는 노동조합은 없는데 파업중지권으로 투쟁의 주체들과 상관없이 끝났을 때 현장은 망가질 게 분명하다”고 말했고, 최종학 대의원은 “어떤 대의구조보다 자발적 투쟁은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대의원은 “현장에서는 절박한 요구와 명분을 가지고 파업을 진행하는데 이를 엄호하고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산별노조의 역할이지 중단시키는 것이 역할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투쟁과 파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자발적인 파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은 486명 중 28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또 금속노조는 규약 3장 10절에 현장위원 제도를 신설했다. 대공장의 현장공동화를 막고 젊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조합원 10여명 당 1명씩의 현장위원 제도를 두도록 했다.

    현장위원들은 현장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안전요원 지역투쟁실천단, 정치실천단 역할 ▲부당노동행위 방지 ▲조합원 조직적 단결력 강화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동훈 대의원은 "조직이 거대해지면 임무와 역할이 세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동력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위원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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