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돈 걱정 없이 싸울 수 있게됐다
        2006년 11월 24일 10: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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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만들기도 힘들지만 힘들게 노조를 만들어도 ‘계약해지’로 단박에 쫓겨나고 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운동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안이 만들어졌다.

    금속노조는 23일 금속산별 완성대의원대회에서 규약 제 2장 13조 신분보장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조합활동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를 “해고 또는 보복성 계약해지 되거나”로 확대해 신분보장을 하기로 했다.

    이 수정안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김수억 대의원의 발의로 토론이 됐고, 과반수인 288명을 훨씬 많은 32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싸울 수 있는 ‘천금’같은 무기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현재 계약해지로 인해 길거리로 쫓겨나 2년동안 단 한 푼도 생계비를 받지 못하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노동자들과 1년 넘게 싸우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길이 열렸다.

    15만 산별노조의 규약에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드는 순간 해고되어 버리고 생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투쟁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제 15만 금속노조가 이를 보장하기로 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함께 해왔던 금속노조 김천욱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신분보장기금 통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으로 투쟁에 나서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금속노조 가입과 투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신분보장기금 관련 규정에 나와 있고, 현재 해고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최장 1년 동안 지급하고 있다.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추후 중앙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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