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는 경제를 좀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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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24일 09: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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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가 국민은행과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파기한 것이 24일 신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전북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도 주요 뉴스에서 빠지지 않았다. 다음은 24일자 신문 1면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FTA’도 떠밀려 가나>
    국민일보 <‘의사AI’ 익산서 발생>
    동아일보 <한미 ‘군지휘망’ 이견>
    서울신문 <론스타, 외환은 매각 전격 파기>
    세계일보 <론스타, 외환은 매각 계약 파기>
    조선일보 <론스타, 외환은 매각 계약 파기>
    중앙일보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계약 파기>
    한겨레   <철새 통한 감염 가능성 조사>
    한국일보 <론스타, 외환은 매각계약 파기>

       
      ▲ 조선일보 11월24일자 1면  
     

    조선일보 "시위는 경제를 좀먹는다"

    22일 벌어진 한미FTA반대 시위에 대한 기사도 지면을 비중있게 채웠다. 관련기사가 주요하게 배치된 가운데, <2006년 11월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다>(조선), <폭력은 시위의 호소력을 떨어뜨린다>(한겨레) 등 국민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사설을 실었다. 

    <“불법 시위대에 폭행당한 대한민국”>(중앙) <“이런 과격시위 처음 봤다”>(동아) 등의 제목이 암시하듯 시위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규탄하는 기사와 <안이한 대처…‘空권력’된 ‘公권력’>(세계), <경찰청장 또 뒷북 엄포>(중앙)등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무너진’  공권력을 개탄하는 기사가 가득했다.

    이중에서 <매일 30건·7천명 거리로 시위막는데만 하루 13억>이라는 조선일보의 1면기사는 눈에 띈다. 경제적 관점에서 시위를 바라보면서 시위가 경제위기를 심화시킨다는 논리를 매끄럽게 연결시킨다. 기사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시위는 공짜가 아니다. 집회를 막느라 매년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다. 지난해 동원된 전·의경 연인원은 총 364만명. 집회시위를 막느라 경찰이 쓴 돈이 2612억원인데, 이 중 90%가 전·의경 운영비용이다. 
     
    간접비용도 발생한다. 기업의 생산 손실, 경찰력 동원에 따른 치안 부담비용, 경찰 부상자들의 치료금액, 교통 지체비용과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등 ‘간접비용’으로 2349억원(2003년 기준, 동국대 최응렬 교수)이 추가된다. 물론 현대자동차 노조파업과 같이 생산중단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직접손실은 뺀 금액이다. 해마다 5000억원, 매일 13억원을 시위에 쓰고 있는 셈이다.”

    기사를 보고 있노라면 먹고살기도 힘든데 웬 시위, 그것도 폭력시위냐는 탄식이 절로 흘러나올 법하다.

    한겨레, 그래도 폭력만은…

    반면 한겨레는 ‘왜’에 초점을 맞췄다. <성난 농심 왜? “FTA에 절망하고 값폭락에 허탈”>(3면)이라는 기사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의 멘트를 인용해, ‘왜’ 농민 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야 했는지, 폭력을 써야만 했는지를 전했다. 한겨레는 기자수첩 <‘방화·폭력’만 되뇌는 앵무새>에서 보수언론의 시위 보도를 비판했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기사는 육하원칙을 따른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같은 먼 나라의 전쟁에 관한 기사라도 꼭 여섯째인 ‘왜’까지 설명하려 한다. “방화·폭력…언제까지 이런 시위 참아야 하나.” 23일치 신문들의 기사 제목이다. 22일 전국적으로 7만5천여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정규직 권리, 교원평가제 등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연 대규모 집회·시위를 전하는 기사였다. 하지만 이들 기사엔 ‘왜’가 없다.”

       
      ▲ 한겨레 11월24일자 사설  
     

    한겨레는 사설 <폭력은 시위의 호소력을 떨어뜨린다>에서 폭력시위를 자제할 것을 ‘간곡히’ 충고했다.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뜻을 확실히 표시하기 위해 꼭 폭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시위대 쪽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경찰의 강경 진압이라는 ‘더 큰 폭력’은 놔두고 시위대의 ‘사소한 대항 폭력’만 문제삼느냐고 항변할 게 분명하다. 이런 항변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폭력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엔 시위대의 과격 행동을 이해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민주주의가 꽤 진전된 요즘은 그렇지 않다. 시위에 따른 교통체증까지는 감수할 수 있지만 폭력은 곤란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 때문에 시위에 폭력이 개입되면 시위대의 주장이 호소력 있게 대중들에게 전달되기 어렵다. 시위의 본래 목적을 생각해서라도 폭력만큼은 피해야 한다.”

    조선, 한나라당 신문법 개정안에 실망?

    조선일보는 <“신문·방송 겸영 할 수 있게”>(2면)라는 기사에서 한나라당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소개했다.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사의 방송사 겸영 허용을 뼈대로 하고, 다만 일간지 시장의 20%이상을 점유한 신문사에 대해서는 방송사 겸영에 제한을 뒀다. 신문유통원과 신문발전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삭제했고, 신문재단을 만들어 신문업무를 관할하도록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도 없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이 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조선일보는 개정안을 보도하며 “일률적으로 20%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신문사의 방송 참여를 규제하는 것으로 돼 있어, 독자의 선택에 의해 자연적으로 시장 점유가 높아진 신문사의 방송 진출도 어렵게 됐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동아 ‘한나라당 너마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에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위원회 수정 예산안을 합의처리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KBS 내년에도 100억 보조금>(8면)이라는 기사에서 “KBS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줄곧 비판하던 한나라당이 내년에도 KBS에 100억 가량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열린우리당과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KBS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해석을 곁들였다. 

    중앙, 이상호 기자 유죄 판결 강조

    서울고법 형사9부는 23일 ‘안기부X파일’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형)를 인정했다. 중앙, 경향, 국민, 한국 등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으나 비중에 있어 중앙일보의 보도는 단연 눈에 띄었다.

       
      ▲ 중앙일보 11월24일자 10면  
     

    중앙일보는 <“당시 모든 매체 보도 유죄”>(10면)라는 기사에서 “법원이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언론 매체는 모두 ‘유죄’라고 선언했다”며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하고 판결하는 법원의 관행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일보는 “재판부는 또  “특종을 위한 공명심이 아닌, 역사적 사명감으로 불법 도청 내용을 보도했다”는 이 기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고 덧붙였다.

    동아, “대법, 무분별 반론청구 제동”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한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동아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의 <대법, 무분별 반론청구 제동>(5면)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동아일보 등은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여운환씨가 폭력조직 출신으로 정치인 검찰 경찰 안기부 등 권력기관 인사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이용호씨를 위해 불법로비를 하거나 이씨와 관련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보도했고, 이에 여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반론보도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2002년 1심판결에 따라 반론을 보도했으나 2003년 대법원은 동아일보가 보도한 의혹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이 사건에 대해 23일 대법원은 “반론제도는 반론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언론사에 거짓 반론을 게재할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람에게 거짓말 할 권리까지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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