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집회 참가자에 '전기충격총' 발사 물의
    By tathata
        2006년 11월 23일 07: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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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 22일 광주전남지역의 ‘한미FTA저지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순간 전력 2만5천볼트의 전기충격총인 ‘테이저건’을 발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집회현장에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물대포나 소화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전기충격총을 발사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테이저건은 지난 4월 19일 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회 조합원들이 순천공장의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일 당시, 경찰특공대가 테이저건을 사용해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4월에 이어 지난 22일 두 번째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이다.

       
    ▲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은 심 아무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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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저건이라는 전자충격총은 먼 거리에서 쏴 총탄처럼 생긴 ‘다트’가 몸에 꽂히면 순간적으로 근육이 경직된다. 경찰은 지난 2002년부터 전자총을 경찰 장구로 구입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징역형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자 진압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이 총은 일반인의 경우 다리 위나 고층 빌딩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발사하는 데에 사용되어 왔을 뿐 집회나 시위 현장에 사용된 적은 없었다. 이 장구는 주로 특공대의 테러진압용으로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남지방경찰청은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사람에게만 발사하도록 한 이 장구를 이번에 시위대를 향해 발사했다. 

    지난 22일 광주전남 지역 농민과 노동자 가운데 일부는 집회에서 광주시청으로 진입하려 했으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과 극심한 충돌이 일어났다. 참가자들은 박광태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죽봉을 들고 시청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과 ‘접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광주전남 소속의 심 아무개 조합원(30)이 테이저건을 맞고 기절했다. 그는 옆에 있는 분수대에 쓰러졌으며, 이를 본 곁에 있던 참가자들은 급히 그를 부축했다. 다행이 테이저건의 총알은 옷에 꽂혀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었으며, 그는 수십여 초 후 깨어났다.

    그러나 만약 총알이 그의 옷이 아닌 얼굴이나 피부에 꽂혔거나, 그의 옷이 젖어 있었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얼굴이나 피부는 찢어지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물기가 있는 옷에 맞으면 총알의 위력은 배가 될 수도 있다. 또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상황에서 머리에 심한 충격을 입을 수도 있다.

       
    ▲ 순간 2만5천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테이저건의 총탄.
     
     

    지난 4월에 테이저건을 맞은 김흥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수십미터의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특공대가 달려와서 테이저건을 쏘았다”며 “하마터면 크레인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 아찔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그 또한 옷에 총알을 맞아, 간신히 위험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포항건설노조의 하중근 조합원이 사망한지 3개월이 넘었으나 경찰의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조차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강경진압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무엇이 문제냐’는 반응이다.

    전남도경의 박석일 홍보담당관은 “경찰은 달려드는 시위대를 향해 총을 사용할 수도, 마음대로 가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절시키는) 전자충격기는 방패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위대의 행위가 범죄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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